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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안내]해외 수입자 신용조사 서비스

페이지 정보

신고

본문

최근 인터넷을 통해

상품과 서비스를 수출하는

온라인 무역이 증가하면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무역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코트라가 2015년 발표한

유형별 무역사기 발생 현황을 보면

연간 피해규모가 1,000억원에 달하고,

최근 3년동안 정식보고된 사례만 해도

무려 ​530에 이른다고 하네요.


코트라는 신고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실제 피해건수는 3배 이상 많은

1,500~2,000건 사이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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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무역사기를

사전에 예방하려면

우선적으로

거래하려는 수입자(바이어)에 대한

신용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출 기업들이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

꼭 알아둬야할

"수입자 신용조사 서비스"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서비스는

해외신용조사기관으로 부터 입수된

수입자 신용정보를 근거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평가기준에 따라
신용등급을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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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한국무역보험공사

www.ksure.or.kr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신청 서류]


사업자등록증
*공사 승인 후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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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신용조사 신청 → 조사 및 평가 → 보고서 조회 → 수수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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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메뉴를 통해

수입자 신용조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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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조사 수수료]


- 중소 ㆍ중견기업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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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후 수납방식은 후불제 적용



수출 기업들을 시시탐탐 노리는

해외 무역사기,

수입자 신용조회 서비스를 통해

사전 예방하세요!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9-10-20 22:06:01 물류블로그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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