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안내]해외 수입자 신용조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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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7-0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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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을 통해
상품과 서비스를 수출하는
온라인 무역이 증가하면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무역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코트라가 2015년 발표한
‘유형별 무역사기 발생 현황’을 보면
연간 피해규모가 1,000억원에 달하고,
최근 3년동안 정식보고된 사례만 해도
무려 530건에 이른다고 하네요.
코트라는 신고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실제 피해건수는 3배 이상 많은
1,500~2,000건 사이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역사기를
사전에 예방하려면
우선적으로
거래하려는 수입자(바이어)에 대한
신용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출 기업들이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
꼭 알아둬야할
"수입자 신용조사 서비스"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서비스는
해외신용조사기관으로 부터 입수된
수입자 신용정보를 근거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평가기준에 따라
신용등급을 평가합니다.
[신청/접수]
한국무역보험공사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신청 서류]
사업자등록증
*공사 승인 후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신청 절차]
신용조사 신청 → 조사 및 평가 → 보고서 조회 → 수수료 납부
아래 메뉴를 통해
수입자 신용조사 가능
[신용조사 수수료]
- 중소 ㆍ중견기업 기준 -
*서비스 이용 후 수납방식은 후불제 적용
수출 기업들을 시시탐탐 노리는
해외 무역사기,
수입자 신용조회 서비스를 통해
사전 예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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