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조서류를 통한 거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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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8-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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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지역: 필리핀
□ 발생시기: 2018년 3월
□ 내용
천연음료를 취급하는 국내기업 A사는 자신을 바이어라고 소개한 필리핀의 B사로부터 27,000 달러 상당의 제품을 구매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다. 바이어는 상품을 시급히 수령해야 한다며 구매대금의 절반인 13,500 달러를 선금으로 지급했음을 증빙하는 영수증을 SNS로 전송함과 동시에 EMS를 통한 제품의 신속한 선적과 배송을 요청하였다. A사는 제품 발송을 준비하기에 앞서 바이어의 요구사항이 너무나 호의적인 점을 의아하게 여겨 동 건을 코트라 무역투자상담센터에 문의해왔다.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해당 바이어는 이미 여러 차례 국내기업들로부터 코트라에 자문을 요청케 한 업체로서 무역사기의 가능성이 농후하였다. 이에 본 위원은 바이어가 SNS로 보내온 영수증이 위조일 수 있다고 판단하여 바이어가 송금한 금액이 실제로 입금됐는지 확인할 것을 A사에게 안내하였고, A사는 은행을 방문하여 입금내역이 조회되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본 위원은 A사에게 B사와의 거래를 중단할 것을 추천하였다. 또한 필리핀에서는 구매대금의 일부를 선금으로 지급하는 관행이 거의 없으므로, 매우 매력적인 선급금 조건을 제시받았을 경우 무역사기의 위험이 높음을 안내하였다.
출처 : KOTRA 해외시장정보, 무단배포 및 상업적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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