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입찰을 빌미로 한 변호사 선임비, 제품 등록비 요청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 발생지역 : 가나
□ 발생시기 : 2018년 2월
□ 내용
합성수지를 취급하는 국내기업 A사는 올해 2월 가나의 Regional & Urban Development Council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상대는 스스로를 정부 관련 조직으로 소개하며 280만 달러에 달하는 물품을 수입할 계획임을 알렸다. 거래조건도 T/T거래를 통한 100% 선금으로 A사에게 매우 유리했다. 단 바이어는 물품수령이 시급하다며 곧바로 계약하기를 요청해왔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5 영업일 이내에 A사가 가나에 위치한 바이어 회사를 방문해야했다. 동시에 바이어는 A사의 업무를 대리할 현지 변호사를 선임하여 차후절차를 진행하는 방안도 있음을 설명해왔다.
거래조건에 매력을 느끼는 한편 무역사기가 의심됐던 A사는 KOTRA 무역투자상담센터에 동 건을 진행해도 좋을지 자문을 구해왔다.
동 건을 접수한 KOTRA 가나 아크라 무역관에서는 바이어가 무역사기 단체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하였다. 그 근거는 바이어가 A사에게 전달한 자사의 공식 수주 문서였다. 수주 문서에 인쇄된 레터헤드, 도장, 씰이 모두 컴퓨터 조작으로 드러났고 바이어의 연락처 또한 휴대전화번호로 쓰여 있었다(어느 정부 조직도 연락처로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는다).
비자를 취득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시일에 방문하여 계약서 서명을 하자는 요구는 판매자로 하여금 현지에서 업무를 대리할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 후에는 제품 등록을 위한 변호사 수수료 및 에이전트 커미션과 은행 송금 수수료 등을 요구할 것이고 이를 수령하고 나서는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것이 그 수법으로 이는 매우 전통적인 무역사기이다. 이에 본 위원은 최근 이와 유사한 무역사기가 가나, 토고, 베냉, 나이지리아, 아이보리코스트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했음을 A사에게 설명하며 바이어와 교신을 중단할 것은 안내하였다.
출처 : KOTRA 해외시장정보, 무단배포 및 상업적 이용 금지
#무역사기 #포워더케이알 #포워딩 #수출입 물류 #운송클레임 #무역클레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