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조 입금증을 통한 운송비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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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지역 : 필리핀
□ 발생시기 : 2017년 11월
□ 피해금액 : 640만 원
□ 내용
소금을 취급하는 국내기업 A사는 지난 2017년 11월 필리핀의 한 바이어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바이어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A사를 알게 되었다면서 소금을 대량으로 주문했다. 단, 바이어는 소금의 수령이 시급하고 자신이 운송비를 입금할 경우 한국에서 그 내역을 확인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니 A사가 운송비를 지불할 것을 요청해왔다. 판매자 역시 수출대금 입금증(위조서류였다)을 전달받은 터라 의심 없이 진행하였다.
A사는 바이어가 알려준 계좌로 운송비 320만 원을 입금하였다. 그러나 바이어는 해당 운임계좌가 잘못 되었다며 다른 계좌를 알려주었고 해당 계좌로 입금이 확인되기 전 1차 입금을 환급할 경우 확보된 운송편이 취소되어 물품 수령이 늦어진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A사는 320만 원을 추가 입금하여 총 640만 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그 후 바이어는 연락이 두절되었다.
이것은 전형적인 유형의 무역사기이다. 바이어 행세를 하며 한국 업체에 접촉해 물품을 대량으로 주문하고 위조된 영수증을 보내며 긴급선적 등을 핑계로 운송비를 갈취하는 것이 그 수법이다. 동 건은 운송비를 입금하기 전에 자문을 구했다면 피해를 입지 않았을 안타까운 사례였다. 매우 매력적인 조건의 거래를 제안 받았을 때에는 항상 무역사기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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