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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금 못 받았는데 현지 포워더가 B/L 서렌더 처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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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포워더에게 배상책임, 현지 포워더와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 


A사는 기능성 치약 등을 제조, 수출하는 업체(한국)로서 캐나다 소재기업인 B사와 치약 등(17,500Pcs)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는 “수출대금인 U$98,900의 입금 확인 후 즉시 B/L을 surrender 처리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A사는 B사와 합의한 대금입금 날짜가 지나도 수출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상황에서, B사가 대금도 지불하지 아니하고 surrender B/L로 치약 등의 물건 일체를 수령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사는 자신의 F/W인 C에게 ”캐나다의 현지 F/W(D)가 B사에 물건을 인도하여 자신의 수출대금을 확보하지 못하였기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통지했다. 그러자 C는 “D가 B사의 수출대금 지급 없이 B/L을 surrender 처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D를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A사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 문의했다.


일반적으로 ①수출화물이 비교적 단기간에 도착하는 근거리 무역이며 ②T/T 거래의 경우, 수입화물이 도착하고 수출대금의 지급이 확보되면, 수출자는 B/L을 surrender 처리하여 수입자의 편의를 돌본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수입지 현지의 F/W는 consignee의 대금지급을 확인한 후에야 surrender 처리하여야 하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consignee와의 친밀함 등 다양한 이유로 B/L을 우선 surrender 처리하여 주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현장에서는 확인할 수 있다.  


①수출자는 외국 현지의 F/W가 누구인지 알 수 없으며 ②물품운송(내지 운송중개)의 계약도 자국의 F/W와 체결하는 등 외국 현지의 F/W가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하기에 운송주선인들은 수출업자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의무로 업무를 취급하여야 한다.


우리 상법은 다음과 같이 운송주선인 등의 의무를 규율하고 있다.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상법 제115조)”


그리고 비슷한 취지의 판례가 존재한다. 


“운송주선인은 위탁자를 위하여 물건운송계약을 체결할 것 등의 위탁을 인수하는 것을 본래적인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는 하나..”등의 취지를 감안한다면, 수출자와 운송주선계약을 체결한 운송주선인은 수출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다고 볼 것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30. 선고 2013고정856 판결).


이 사안에서 운송인 C는 자신이 사용(내지 협력)하는 D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A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D와 업무협조를 위한 계약을 체결한 주체는 C이며, C는 A사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A사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D와 공동으로 손해배상의 책임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무역협회 Trade SO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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