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라반차량 수입 전기자동차수입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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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1-1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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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신 카라반 차량 수입통관 관련하여 아래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 품명 : 카라반차량(캠핑용 트레일러)
- 세번 : 8716.10-0000
- 관세율 : 기본(8%) / FTA(0%)
중국(5.8%)을 제외한 미국, 아세안, EU, 호주, 캐나다등 0%
- 부가세율 : 10%
- 개별소비세율 : 5%
- 교육세율 : 30%(관세, 부가세, 개소세 합계의 30%)
- 제한사항 : 통관 단계에서는 제한사항이 없으나,
수입통관후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에 의거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으며,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통관후 한국환경공단( 032-590-4000 / www.keco.or.kr)에 인증을 받으셔야
국내에서 판매 및 사용이 가능하오니 참조 부탁드립니다
제목 : 수입전기 자동차 통관 및 입고의 건.
귀사의 일익 번창 하심을 진심으로 기원 합니다.
표제 건과 관련하여 수입통관 전 / 후 진행과정에 따라 필요한 서류 및 정보를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1. 자기인증을 위하여 수입 시에는,
* " 사전통관접수번호 " 가 필요한 바, 이 사전통관접수번호는 인증대행업체 측에서 송부 합니다.
* 본 사전통관접수번호는, 수입통관 시 필요한 부분이므로 통관 전 정보 공유 부탁 드리겠습니다.
2. 통관 후 입고지까지 ( xxxxxx ) 운행을 위하여 임시번호판 발급을 위하여,
1) 수입면장원본 / 당사 구비예정.
2)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 귀사 분. ( 용도 차량등록사업소 제출용 )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 귀사 분.
4) 위임장 원본 / 귀사 분 , 첨부 서류의 원본, 귀사의 인감도장 날인 필.
5) 위임받는자 신분증 / 당사 구비.
6) 보험가입 ( 책임보험 ) / 당사 진행.
7) 자동제작자 등록증 사본 / 귀사 분.
3. 기타.
* 진행 과정 상 만약을 대비하여, 금번 수입예정인 제품의 제품 사양서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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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Dr.No님의
Lv.9 Dr.N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1.15 11:33:00
자료 감사합니다.

Realsweetlife님의
Lv.4 Realsweetlife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1.17 13:42:00
자료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