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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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개요
수입관리사란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거 등록된 민간자격증으로 비영리 사단법인 한국수입협회에서 수입업무 능력과 전문성을 검증하는 자격시험 합격자에게 부여합니다. 수입관리사 자격은 수출과 차별화된 수입자의 관점에서 실무를 다룰 수 있는 역량의 입증이 주안점이며 수입실무자로서는 물론 수입기업의 예비 경영자로서의 역량을 입증해주며 실제 수입업에 종사하는 기업인들의 경험과 현장분위기를 반영한 생생한 학습내용으로 실용성이 극대화됩니다.
도입배경
무역현장에서 수입업무는 수출업무와는 확연히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계약체결과 이행 등에 있어 수출과 반대되는 시각과 별도의 전문적인 지식이 활용되고 있어서 체계적인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대학과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무역교육은 실상 수출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수입관련 지식은 간접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습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입기업에서는 신규인력 고용시 무역학과 졸업자나 무역자격을 보유한 인력을 선호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수입업무지식 보유를 확인할 수는 없어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수입업계로서는 수입업무에 일정수준 이상의 역량을 갖춘 인력을 선발할 수 있고, 취업희망자도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임을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수입관리사 자격이 도입되었습니다.
취득 후 전망
수입관리사 자격 보유자는 수입업무와 관련된 기업이나 직무의 취업에서 우월적 지위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수입기업 등 관련기업들의 고용과정에서 우선적인 고려대상이 될 수 있고, 수입업무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의 습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 취업시 상당히 유리합니다.
수입관리사 자격증 정보 바로가기 - 한국수입협회
https://cpi.koima.kr:54483/korean/portal.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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