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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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명: 검수사
- 영문명: Certified Tallyman
-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개요]
ㅇ「검수업」은 수출입 화물이 송하주로부터 수하주에게 인도되기까지의
선적, 양하, 환적 등 모든 화물의 정확한 개수의 계산, 상태의 확인 및
수도의 증명을 행하며, 화물사고에 따른 선박회사 및 하주의 권익보호를
위한 객관적인 제3자의 관점에서 공정성과 정확성을 증명하는 공증적
자료로써 검수사에 의해 작성된 검수표에 의하여 무역 당사자간의 분쟁 및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구분 증명하는 업무
[변천과정]
ㅇ 검수원, 감정원, 검량원 시험제도 도입(1964. 3. 31)
ㅇ 필기시험과목의 면제 제도 폐지(1976.11. 1)
ㅇ 시험의 응시자격 기준 변경(1992. 3. 7)
ㅇ 검수원, 감정원, 검량원을 검수사, 감정사, 검량사로 변경(1997. 4.10)
ㅇ 시험의 응시자격 폐지(1999. 5.27)
[수행직무]
ㅇ 「검수」라 함은 선적화물을 적하 또는 양하하는 경우에
그 화물의 개수의 계산 또는 인도·인수의 증명을 행하는 일
[소관부처명]
ㅇ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044-200-5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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