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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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0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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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명: 감정사
- 영문명: Certified Surveyor
-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개요]
「감정업」은 선박회사, 화주, 보험사, 기타 제3자 등의 의뢰를 중립적 위치에서 공정하게
조사, 계산, 확정 및 증명서를 발급하며, 화물, 선박, 운송기기, 해운과 관련된 수량, 용적, 중량,
상태, 품질, 손상 및 손해에 대한 조사, 검사, 사정, 입증 및 증명서를 발급함
또한, 국외적인 분쟁, 손해 등의 발생시에는 외국 의뢰자들은 검량, 감정보고서를 요청함으로써
제3자의 감정인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충족 하고 있음
[변천과정]
- 검수원, 감정원, 검량원 시험제도 도입(1964. 3.31)
- 필기시험과목의 면제 제도 폐지(1976.11. 1)
- 시험의 응시자격 기준 변경(1992. 3. 7)
- 검수원, 감정원, 검량원을 검수사, 감정사, 검량사로 변경(1997. 4.10)
- 시험의 응시자격 폐지(1999. 5.27)
[수행직무]
「감정」이라 함은 선적화물 및 선박(부선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증명.조사 및 감정을 행하는 일
[소관부처명]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
감정사 자격증 정보 바로가기
http://www.q-net.or.kr/man001.do?id=&gId=64&gSite=L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8-08-30 13:01:06 자격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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