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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화물의 유통경로(해상운송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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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는 일반적으로 선박이나 항공기 수배 등의 운송 관련 업무를 운송인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다.

운송인은 수출자를 대신하여 선박수배, 예약 등의 업무를 진행한다.
예약을 받은 선사는 컨테이너 화물을 적재하기 위하여


①컨테이너의 준비

②출하정보의 파악과 화물의 인수

③컨테이너의 배치

④화물의 인수

⑤선적서류의 작 성과 송부 업무를 수행한다.


컨테이너 화물의 해상운송을 전제로 운송 업무 프로세스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선박수배
선박수배를 위해서는 출항일 전후에 선적항에 기항하는 선박스케줄을 확인해야 하는데, 선박스케줄 확인은 해당 항로에 취항하는 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 화 상담 등을 통해 확인하거나, 선박스케줄을 제공하는 관련 사이트에서 정보를 확인한 후 선사와 업무를 진행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화주협의회 사이트(http://shippersgate.kita.net)및 운송전문 주간지인 코리아쉬 핑가제트(www.ksg.co.kr), 운송신문사(www.ktpress.co.kr), 스케줄뱅크(www. schedulebank.com) 등을 찾아보는 경우가 많다.
선박스케줄에서 목적지 항만별(국가별), 수출입 항로별로 취항하는 선박명과 출 항예정일자, 기항하는 항만명, 도착예정일자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선박스케줄에 보면 ‘Schedule is subject to change with or without notice’ 라고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스케줄을 확정한 뒤라도 예정대로 출항하는지 여부의 재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선박스케줄 확인 시

①선박 입·출항일 및 시간, 운송기일(transit time), 직항 또 는 환적항 기항 여부

②선박 출항예정시간(ETD: estimated time of departure)과 도착예정시간(ETA: estimated time of arrival)

③CY cargo인 경우 화물수취 마감 시간(closing time)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더불어 관할 세관과 CY담당자 및 전화 번호 등도 알아놓는 것이 좋다.
선사에 화물을 맡기고 난 후 B/L을 받았다고 선적 업무를 마무리 지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수출화물이 실제로 선적되어 출항되었는지의 여부를 끝까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간혹 On board B/L을 받은 경우에도 부두에서 화물이 선적 작업 착오 또는 대기업 화물에 밀려 선적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일반적인 수출 과정에서 운송계약 체결 및 선박수배 의무는 FOB 조건의 경우 수입상이, CIF 조건의 경우 수출상이 지게 된다.


FOB 조건의 경우 수출지의 선사 또는 포워더는 L/C가 개설될 시점에 지정 (nomination)된 사실을 통보 받아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지정된 운송인이 먼저 송 하인에게 연락하여 화물의 제조완료 시점 등 여러 가지 사실을 문의하여 오지만, 만약 운송인에게 연락이 오지 않아 적기 선적에 차질이 우려될 경우에는 화주는 지체 없이 이들 운송인에게 먼저 연락하여 선적 협의를 해야 한다.
FOB 조건이라고 해서 모두 수입상이 운송인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수 출화주가 수입상을 대신하여 운송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L/C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별도로 Fax나 e-mail로 바이어가 지정하는 운송인을 이용하도록 요청 되는 경우(shipping instruction)도 많다.
CIF 조건의 경우 수출 화주는 납기일 내에 현지에 도착할 수 있는 선박을 수배해야 한다.


(나) 선적예약(Booking)
수출자는 화물 출고 전 또는 수출신고를 전후해서 선사에 선적예약(booking)을 하게 된다. 대개 수출자는 이 업무를 운송인에게 일임하게 되는데, 특히 선적예약 화물이 FCL이 아닌 LCL인 경우에는 운임의 할인 혜택 등을 받기 위해서 포워딩 회 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선사는 선적예상목록 및 선박스케줄을 하역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선사로부 터 선적예상목록과 선박스케줄을 확인한 하역업체는 반입계와 Gate log6)를 확인하여 CY에 장치하였다가 선적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선적 예약 시 선사 소정 양식인 선적의뢰서(S/R: Shipping Request)에 해당사항을 기입하여 팩스로 송부한 후 접수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S/R 양식은 선사 또는 포워더마다 서로 상이한 양식을 사용하고 있다.

보통 선적 담당자는 선적예약 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이나 포장명세서 (packing list)만을 선사에 보내어 예약을 하는 경우가 많으나 선사들 입장에서는 나중 에 발급하게 되는 선하증권에 반드시 기입해야 할 수출품목, 중량, 수출신고필증번호 등에 대해 화주들에게 일일이 확인절차를 다시 수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고 유선상의 확인 작업 중에서 착오가 발생할 수도 있게 되어 바람직하지 못하다.
더욱이 운송계약의 성립이 청약과 승낙에 의해 이루어지는 만큼 단순히 C/ I(Commercial Invoice)나 P/L(Packing List)만을 선사에 보내어 예약을 하는 것은 정상적인 청약절차로 보기 어려우므로 만일 나중에 선적예약이 안되어 문제가 발생 하더라도 화주는 법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수출화물 통관절차가 EDI방식에 의해 이루어진 후 선사들이 적하목록(manifest)을 직접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선사들은 수출업체들이 귀찮더라도 선사들이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 S/R을 정확히 작성해주고 가급적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해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S/R을 접수한 선박회사는 화물예약을 마치면 해당 화주와 해당 선박의 일등 항해 사 앞으로 선적지시서(S/O: Shipping Order)를 보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선사가 화주에게는 S/O를 보내지 않고 구두로만 예약번호 등을 알려주면서 선적 예약되었음을 통보하는 경우가 많다.
일단 선적 예약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선박이 입항하기 전에 변경사항을 서면이나 구두로 선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특히 양하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FCL의 경우 선적을 위하여 하역업자에게 화물이 이송되기 전에 선사에게 변경사항 을 전달하여야 한다.


(다) 선적
선적이란 수출화물을 선박에 실제로 싣는 작업(To be actually taken on board the vessel)을 의미한다. 운송계약에 따라 화물을 본선 책임자에게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들어 선적은 해상운송의 본선적재(loading on board), 항공 또는 철도운송의 발송(dispatch) 및 복합운송의 운송인의 수탁(taking in charge)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선적조건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선적기일(S/D: shipping date), 선적항(POL: port of loading), 도착항(POD: port of discharge), 분할선적(Partial shipment) 및 환적(T/S: transshipment) 여부 등을 정하게 된다.
선적기일은 최종 선적일(latest shipping date)을 말하며 신용장거래에서 선적기 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신용장 유효기일(E/D: expiry date)을 선적기일로 본 다. 일반적으로 선적일의 입증은 선하증권상 본선적재일(on board date) 및 선하증 권 발행일(B/L date)로 한다. 실무적으로 주의할 것은 S/D는 연장되지 않기 때문에 S/D가 공휴일인 경우 당일 또는 전일까지 선적을 완료하고 선하증권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분할선적(分割船積)은 거액거래이거나 수입자의 판매계획이나 시황에 따라 여러 번에 걸쳐 공급받고자 할 때 또는 재고 여유가 있어서 분할하여 공급받아도 지장이 없을 경우에 선택된다. 신용장 거래에서 분할 선적에 대한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면 분할 선 적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는 동일항해, 동일선박에 의해 이루어진 여러 차례 의 선적은 비록 선적일자와 선적항이 다르더라도 분할선적으로 보지 않는다.
환적(換積)은 이적(移積)이라고도 하며, 물품 운송도중에 다른 선박 또는 운송수 단으로 옮겨 싣는 것을 의미하며, 환적 중에 화물의 파손 및 비용 추가 때문에 수입 상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운송방법이다. 신용장에 환적 여부에 대하여 언급 이 없을 경우 환적은 허용되는 것이 통설이나 여러 예외 규정도 있다.
한편, 선적 전 단계에서 수출 컨테이너화물을 트럭이나 철도로 선적항 CY나 터미널에 반입하는 경우 마감시간(closing time)을 지키도록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한국 관세청에서는 적하목록 적재전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선사나 포워더가 미국 행 해상화물은 적재 24시간 전, 기타 해상화물은 적재전, 근거리 해상화물 및 항공 화물은 출항익일 24시까지 적하목록(manifest)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선사는 CY 반입 마감시간을 그보다 하루 또는 12시간 정도 앞당겨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마감시간 내 화물 반입이 이루어지 않으면 예약된 선박에 선적하지 못하는 경우를 맞게 된다. 특히 수출자가 선사에게 내륙운송서비스까지 의뢰한 경우 선사들이 자기 책임 하에 운송계약 업체를 통해 적기에 수송서비스를 해주지만 ‘자가 운송’을 이용할 경우 선사들이 책임이 없기 때문에 수출자 스스로 마감시간을 지키도록 신경 써야 한다.

(마) 선적통지
선적절차가 끝나면 수출업자는 수입업자에게 지체 없이 선적통지(shipping notice)를  하고 선하증권 사본(copy)를 보내게 된다. 일반적으로 선적통지서에는 선사명, 선박명, 출항일 또는 예상출항일(ETD), 선적항, 상품 및 수량, 선하증권번 호 등 필수통지내용과 예상도착일(ETA) 및 L/C번호 등 부수통지내용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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