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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수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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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수입의 전체적인 과정 공유드립니다.


1. 수입자 자격 취득
<의약품 등 수입자 자격요건>
의약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처음으로 품목허가/신고를 할때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해야 한다.
① 무역업고유번호 부여서 사본
② 수입관리자 허가증 사본(수입관리자의 자격증, 건강진단서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하여 발급)
③ 법인등기부 등본
④ 수입자 시설 등 관련서류(건축물 관리대장 창고 임대차 계약서, 실험시설, 기구 이용 계약서 등)
※ 위탁자는 의약품등 수입자 또는 도매업자



2. 제조/판매증명서 확인서
① 생산국 정부에서 발행한 제조/판매 증명서 입수
② 구성성분, 품목분류, 생산국에서 판매되고 있는지 확인



3. 기준 및 시험방법 검토의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자 자격요건과는 무관하지만 동일인이 신청할 것
의약품등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 의뢰서 심사규정



4. 안전성/유효성 검토의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안전국(1577-1255)
-품목허가시 또는 별도로 신청가능
기준 및 시험방법 검토결과 통지서와 별개

위 2/3/4번의 <구비서류>
1. 수입자 자격요건 서류
2. 수입품목허가신청서
3. 제조 및 판매증명서
4. 기준 및 시험방법 검토결과 통지서
5. 안전성/유효성 검토결과 통지서



5. 품목허가/신고
대상품목: 의약품,의약외품,의료용구,한약재,방사성의약품
② 면제대상: 원료의약품, 체외진단용 의약품
③ 화장품: 일반 화장품은 면제. 기능성화장품(피부미백,주름살제거,자외선 차단 화장품 등)은 기능성 화장품 심사 필요.
④ 한약재: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의약품수출입협회의 검사필증 필요. 
허가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안전국(1577-1255)
신고기관 : 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 : 2640-1402~9)

6. 수입계약 체결

- 신용장 필요시 개설


7. 수입물품 국내도착


8.표준통관예정보고
-보고기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6000-1851)
<구비서류>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 품목 허가(신고)를 받은자에 한해
· 최초수입시
- 사업자등록증, 수입업신고증, 의약품 수입품목허가(신고)증, BSE관련서류(해당하는 경우)원본, CITES 관련 서류(해당하는 경우)원본
· 반복 수입시
- 수입업 및 품목관련 변경이 있는 경우 관련자료, 수입 관련 무역 제반서류(필요한 경우), BSE관련 서류(해당하는 경우), CITES 관련서류(해당하는 경우)원본
 




-작성자:노준/Dr.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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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노준/Dr.No님의

Lv.9 노준/Dr.N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예전에 제가 영업했을 때 주 화물이 전기인증, 공산품인증, 식검 그리고 의약품 인증 품목이라... 
관세사님 자료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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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0 21: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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