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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2807 자기성 제품 선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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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2807 자기성 제품은 여객기 그리고 화물기에 모두 탑재가 가능합니다.

(물론 항공사 규정에 따라 안받는 곳도 있지만요)


하기 사항에 따른 GAUSS REPORT는 별도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성강도 및 나침반 편향 측정방법
측정방법1 : 자성강도측정기
- 자성강도 측정기 : 측정단위 0.5 mG 이하, 오차범위 ± 5%
- 4.6 m 거리에서 360°로 회전하고 최고값(mG)을 측정
측정방법2 : 나침반
- 나침반 측정기 : 측정단위 1° 눈금
- 4.6 m 거리에서 360°로 회전하고 편향( ° )을 측정


UN 2807 선적방법 

자성물질이더라도 아래사항을 충족시키면 선적되어질 수 있습니다..

(a) 전자레인지, 진공관 등 마그네트론, 조도계 제품류 : 개별 장치의 극성들이 다른 것과 반대로 포장된 경우
(b) 영구자석 : 자성보호가 설치된 경우
(c) 조립된 포장 표면으로부터 4.6 m 거리에서
 - 자성강도 : 5.25 mG 미만
 - 또는, 나침반의 편향이 2° 이하


Note: 선적지침 9.3.1항
다른 위험물이 선적되지 않을 것. 화주는 UN 2807 제품의 총 무게와 포장번호가 명시된 운송장을 선적담당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제외규정 : UN 2807에서 제외, 일반화물로 취급
- 2.1 m 거리에서 자성강도 2 mG 미만
- 또는, 2.1 m 거리에서 나침반 편향이 0.5° 미만




-작성자:노준/Dr.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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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1 10: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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