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EO 회비안내 (가입비 및 연회비)
페이지 정보
작성일2018-05-11 21:03
조회 7,042회 /
0 /
댓글 [ 0 ]
신고

관련링크
본문
회비안내 (가입비 및 연회비)
구분 | 매출액 | 가입비 | 매출액 | 연회비 |
수출입 | 연매출액 5,000억원 이상 | 200만원 | 연매출액 10조원 이상 | 700만원 |
연매출액 5,000억원~ 10조원 미만 | 500만원 | |||
연매출액 5,000억원 미만 | 50만원 | 연매출액 1,5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 | 300만원 | |
연매출액 1,500억원 미만 | 200만원 | |||
물류 | 연 매출액 300억원 이상 | 200만원 | 연 매출액 1조원 이상 | 700만원 |
연 매출액 3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 | 500만원 | |||
연 매출액 300억원 미만 | 50만원 | 연 매출액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 300만원 | |
연 매출액 100억원 미만 | 200만원 | |||
관세사 | 법인/합동/개인 | 50만원 | 연 매출액 50억원 이상 | 400만원 |
연 매출액 1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 300만원 | |||
연 매출액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200만원 | |||
연 매출액 5억원 미만 | 100만원 |
선납 및 분납
선납 | 연회비에 한하여 적용, 최대 3년 -선납기간에 따라 할인 차등 적용 |
※ 운영 예시 1. 2년치 회비 선납시 2년차 연회비 10% 할인 2. 3년치 회비 선납시 2년차 연회비 10% 및 3년차 연회비 20%할인 (ex. 연회비가 300만원인 회원사가 3년치 연회비를 선납할 경우 납부금액: 300만원+270만원+240만원=810만원) |
|
분납 | 가입비 및 연회비 모두 적용, 최대 1회 · 회비 납부시 1회 한하여 분납 허용 · 회비징수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분납은 천재지변, 경기악화 등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
※ 운영 예시 1. 분납금액 : 1회 회비의 50% 넘지 않는 금액 2. 분납기한 : 1회 분납금 납부 후 6개월 이내 잔금 납부 |
|
기타 | 최초 공인후 1개월 이내 가입시 연회비 10% 할인 적용 |
회비산정 기준
- 전년도 매출액 기준 (재무제표에 의함)신규 회비규정 적용
- 모든 회원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신규가입/갱신시 신규 회비규정을 적용함· 갱신 기한을 경과하여, 2015년 4월 1일 이후에 회비를 납부하는 경우 : 기존 회비규정 적용
· 갱신 기한이 2015년 4월 1일 이후 이지만, 사전에 납부한 경우 : 신규 회비규정 적용
· 선납(2년이상) 및 분납업체의 경우 기존 납부 회비 인정
필수제출서류 (신규가입 및 갱신시)
1) 신규가입시 : 회원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전년도 결산보고서(재무제표)2) 갱신시 : 전년도 결산보고서(재무제표)
※ 전년도 결산보고서가 확정되지 않는 등 전년도 결산보고서의 제출이 어려운 경우 협회 담당자에게 문의 필요
문의처
- (사)한국AEO진흥협회 회원사지원과 (070-4070-7209/7210/7213/7218)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