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A CARNET 관련 고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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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pdf (382.8K) 18회 다운로드 DATE : 2019-07-05 21: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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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만들었던 자료인데, 이 건 관련해서 업데이트가 필요할 경우,
여러 회원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노준/Dr.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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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_JSM님의
Lv.2 DJ_JSM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까르네 수입 통관시 사용목적이 직업용구로 표기되면 해외에서 엔지니어가 입국했다는 여권사본 및 입국사실증명등을 제출하라고 세관에서 요구하고있습니다. 실무적인 부분이라 업무에 참조하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