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검진·진단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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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근로자 건강검진·진단 종류
건강검진·진단 종류
건강검진·진단이란?
- 일반인을 대상으로 쉽게 회복할 수 있는 건강장해나 초기질병을 일찍 발견하여
적절한 예방조치나 조기치료를 하기 위해 실시하는 의학적 검사
근로자건강검진
- 근로자 대상
특수건강진단
- 작업장의 다양한 유해인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해나 질병을
초기에 발견해서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진
건강검진·진단의 종류
- 일반건강진단 : 상시 근로자 건강관리
- 특수건강진단 : 유해인자 노출 업무나 일반 건강진단 결과 직업병 소견이 나온 근로자에게 실시
- 배치 전 건강진단 : 특수 건강진단, 유해인자 노출 업무 외에 신규 배치되는 근로자에게 실시
- 수시건강진단 : 직업병이나 또는 직업병이 의심되는 근로자에게 실시
- 임시건강진단 : 직업병이 발생한 근로자와 같이 일하거나 유사한 자각증세가 보이거나 직업병이 여러 명 발생한 경우 여러분이 일하시는 지방에 해당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명령하여 실시
건강검진·진단의 절차
① 대상 근로자 선정
- 일반검진, 특수검진
② 건강진단기관에 진단의뢰
③ 건강진단 실시 및 결과통보
- 진단기관에서 검진을 실시하고 결과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통보 ④ 사후관리
- 유소견자 작업전환 및 관리 등
⑤ 서류보존
- 5년간 보존
- 단, 발암물질 취급 근로자 검진결과 30년간 보존
02근로자 건강검진·진단 실시
일반건강진단
목적
- 고혈압, 당뇨 등 일반질병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실시
대상 및 실시주기
- 사무직 : 2년에 1회 이상
- 기타 :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으로 인정하는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진단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강진단
- 선원법에 의한 건강진단
- 항공업에 의한 신체검사
- 학교보건법에 의한 신체검사
- 그 밖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 제2항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목적
- 유해인자로 인한 직업병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건강진단
- 특수 건강진단은 직업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실시
대상
- 177종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직업병 유소견자(D1)로 판정 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실시시기
- 노출기준 초과 공정의 유해인자 노출근로자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직업병 유소견자(D1)로 판정 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특수건강진단으로 인정하는 기준
- 원자력법에 의한 건강진단
- 진폐의 예방과 진폐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강진단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규칙에 의한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건강진단 후 조치사항
건강진단 후 조치사항
- 진단기관은 근로자에게 30일 이내에 건강진단 개인표 전달
- 진단기관은 사업주에게 30일 이내에 건강진단 결과표 전달
- 진단기관은 3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의학적 소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업무 적합성 여부를 설명
질병 유소견자 판정 시
-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의사의 조치사항이나 그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
- 근로자는 모든 것을 통해서 스스로 관리
건강진단 관련 서류 보존
- 기본 : 5년간 보존
- 발암성 확인물질 관련 서류 : 30년간 보존
위반 시 벌칙
-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 1,000만원 이하 과태료(사업주)
- 미실시 근로자 1명당 : 1차 5만원 과태료, 2차 10만원 과태료, 3차 15만원 과태료(사업주)
- 특수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에게 적절 조치 불이행 : 1,000만원 이하 벌금(사업주)
-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 1차 5만원 과태료, 2차 10만원 과태료, 3차 15만원 과태료(근로자)
건강진단 후 조치사항
- 사업주는 타인이 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보호
- 근로자에게 퇴사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됨
-작성자:Dr.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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