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수출에 필요한 서류 리스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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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중소기업을 방문하면 대부분 대표님들이
자사제품의 해외진출을 생각해 수출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이십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수출 경험이 없으시다보니
수출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나, 용어 등에 대해 자주 문의주시는데
그 중 수출을 할때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그래서 제품을 수출을 할 때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수출서류 List>
기본적으로 아래 5가지 서류를 준비하여 수출을 진행하게 됩니다.
1) Commercial Invoice (상업송장)
상업송장이란 거래상품의 주요사항을 상세히 명기한 문서. 주로 수출업체의 해외영업팀 담당자 또는 무역담당자가 작성함. 수출업체가 수입업체에게 발송하며 수출업체에게는 대금청구서, 수입업체에게는 매입명세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상업송장을 통해 두 업체간 거래계약 존재 및 계약 이행을 입증하는 자료로 무역거래에 있어 필수서류임.
2) Packing List (포장명세서)
포장명세서란 선적화물의 포장내용을 표시한 문서로 포장 단위별 명세와 단위별 순중량, 총중량, 포장의 일련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다. 주로 해외영업팀, 무역부서 담당자가 작성한다. 포장명세서는 상업송장의 내용을 포충하는 자료이며 포장과 운송, 통관상의 편의를 위하여 수출업자(매도인)가 수입업자(매수인)앞으로 작성한다. 대부분의 기재 내용이 상업송장과 일치한다. 그리고 상품을 구매한 개인 또는 법인의 이름과 주소, 운송수단의 최종목적지, 물품의 수량과 용적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3) 수출신고필증 (Certificate of Completion of Report)
흔히 면장으로 익숙하며 세관에서 발급하는 서류이다. 수출자의 경우 수출신고, 수입자의 경우 수입신고를 세관에 하게되면 검토후 그에 대한 허가를 세관에서 승인한다. 일반적으로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면 해당 물품은 관세법상 외국물품으로 간주된다. 보통 거래하는 관세사나 관세법인에게 Invoice와 Packing List를 주면 처리해준다.
4) C/O (Certificate of Origin / 원산지 증명서)
C/O로 보통 불리며, 당해 물품이 확실하게 그 해당 국가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공문서이다. 화물의 수입자가 수출국과의 협정 세율의 이익을 받기 위하여 수입신고 시 세관에 제출하는 서류이며 최근 FTA로 인해 해당국과의 관세혜택을 받기위해 발행되고 있다. 한국의 수철업체 경우 해외 수입자가 요청 시 발급하여 제출하며 이때 화물의 원산지가 한국임을 증명한다.
5) 검사성적서
상품 제작 전 시범제품을 만들어 검사하여 제품의 성능이나 품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되는데 이때 검사성적서를 작성하게 된다. 보통 품질보증팀에서 진행한다.
6) B/L (Bill of Lading / 선하증권)
B/L은 해상운송계약을 통해 화주의 청구로 선주 또는 그의 대리인이 발행하는 유가증권 서류를 말한다. 이때 화주는 INCOTERMS에 따라 수출자가 될 수있고(수출 C,D텀) 수입자가 될 수도 있다.(수입 E,F텀) B/L은 운송화물의 수취 또는 선적을 증명하는 증명서이며 해운업자와 화주와의 운송계약서가 된다. 또한 운송 후 정당한 소지자에게 그 운송품의 인도를 약속한 화물인수증도 된다. 보통 거래 중인 포워딩업체에 요청해서 받거나 처리화물이 많은 대형화주인 경우에는 선사와의 SC계약을 통해 직접 청구해 발급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기본적인 수출선적 서류들이 다 준비되면
수입자와의 무역 결제조건에 따라
직접 발송하거나(T/T 조건)
신용장 거래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D/A, D/P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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