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화물 통관 시 관세, 부과세, 검사료 산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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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산출방법
관세 = 총감정가 X 세율
총감정가 = (인보이스금액 X 환율) + 운임
■ 부가세
부가가치세 과표 = (총감정가 + 관세) X 10%
■ 검사료
X - RAY | 콘테이너가 부두에 내려오면 콘테이너를 X-RAY 투시기로 이동해 X-RAY를 투시해 이상이 없으면 다시 CY로 돌아가 반입잡고 통관진행. X-RAY 투시후 화면에 이상보고가 되면 콘테이너는 다시 관리대상 지정 |
관리대상 | 콘테이너가 세관 지정 관리창고에 입고된후, 화물의 적출작업이 끝난후, 세관담당자가 나와 화물의 이상여부를 보고 검사완료후 통관진행 |
- 관리대상 : 관리창고에서 화물 적출작업후, 인보이스 금액에 따라 창고료 산출
② 화물의 통관작업(수입신고)시 검사생략화물, 서류제출화물, 검사화물로 구분을 합니다.
검사생략 화물 | 전산상으로 신고된 정보로만 통관진행 |
서류제출화물 | 전산상으로 신고된 정보외에 통관 서류를 세관쪽에 직접 들고가서, 세관직원의 검토하에 통관진행 |
검사화물 | 전산상으로 신고된 화물을 세관 담당자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후 통관진행. LCL 화물이나 FCL 화물중 창고에서 작업되는 화물은 해당창고에서 검사진행. 직통관(컨테이너째 출고) 화물은 해당 검사장으로 운송후, 인천항은 일부화물 적출후 검사진행, 평택항은 전량 적출후 검사진행 |
LCL이나 창고 작업 FCL은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이 없고, CNTR 째 출고하는 직통관 작업분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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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희지니님의
Lv.1 희지니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8.07.20 09:01:00
한번 정리하고 싶었던 내용인데 너무 깔끔하게 하셨네요^^

평행이론님의
Lv.1 평행이론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8.07.20 14:04:00
와아 진짜 정리잘된 자료군요! 추천드립니다!!

또다시찾아간님의
Lv.2 또다시찾아간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8.08.08 14:31:00
감사합니다^^

스텐바이미님의
Lv.1 스텐바이미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8.08.14 09:37:00
감사감사!

전지적화주시점님의
Lv.2 전지적화주시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8.10.17 11:28:00
강추입니다!

주트뵈님의
Lv.6 주트뵈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2.16 20:09:00
알짜정보를 늦게 봤습니다. ^^
선적하고 갑니다~

칼잡이최제잘님의
Lv.1 칼잡이최제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9.11 16:45:00
정말 잘보고 갑니다.

Jay님의
Lv.1 Jay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1.11.17 14:59:00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