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하보험 개요와 부보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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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하보험의 개요
해상(항공)운송중의 화물은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조선이나 항해에 관한 기술이 발달한 오늘날에 있어서도 선박이 악천후에 조우해서 적하와 함께 침몰해 버리는 일도 많이 있으며
침몰과 같은 대형사고는 드물다고 해도 선창 내에 해수가 침입하여
적하가 해수
손해를 당하는 사고는 빈번히 발생합니다.
적하보험은, 해상운송에 부수해서 발생하는 이러한 각종의
위험에 의해 화물 및 기타의 재산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 보험을 인수한 보험회사가 그 손해를 미리 정해진 방법과 범위 내에서
보상하는것입니다.
■ 적하보험 부보대상
적하보험에 가입하기 위하여는 손해발생의 시점에 그 물건의 물리적 손실이 자신에게도 경제적
손실을 가져다 주어야 합니다. 즉, 사고 발생의 순간에 그 물건의 손실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보는
사람이 그 물건에 대해 보험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적하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수출입화물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적하
보험은 선박이나 항공기로 수출입되는 화물을 담보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그 물에 추가하여 운임이나 관세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화물(Goods)
일반상품, 수하물, 가재, 금은, 통화, 유가증권, 생동물 등 운송의 대상이 되는 유체물
해상운임(Freight)
제비용 (Charges)
화주가 지불한 운송화물에 대한 적하보험료 뿐만 아니라 매입수수료, 포장비, 창고료, 검사료,
하역비, 선적양륙, 부선비, 수출세, 영사증명료등 화물에 부수해서 지불되는 모든 비용.
희망이익 (ANTICIPATED PROFIT)
화물이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는 것에 의해 얻어지는 이익을 희망이익이라고 합니다. 화물이
항해의 도중에 멸실 또는 손상을 입은 경우에 매수인은 희망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잃게 되기
때문에 통상 화물의 원가에 상기 제비용과 함께 희망이익을 합산해서 적하보험으로 부보합니다.
통상적으로 송장가액의 10%를 추가로 부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세(CUSTOMS DUTY)
화주가 손상 또는 멸실된 화물(수입)에 대하여 관세를 지불하였을 경우 화주는 화물자체의
손해 뿐만 아니라 관세까지도 손해를 보게 되므로 이를 화물가액에 가산해서 부보할 수도 있는데
별개로 부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증액(Increased Value)
적하의 시장가액이 항해중에 현저하게 증가할 경우 그 적하가 멸실되거나 손상된 상태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면, 수하인은 적하의 증가액에 대한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손실에 대해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해 송장가액 150%까지 부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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