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하보험 보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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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이라는 것은 보험회사가 위험을 담보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이나화재 보험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 놓고 그 기간동안에 생긴 사고를 담보하지만 적하보험은 일정한 항해를 기준으로
보험기간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몇월 몇일부터 몇월 며칠까지라는식의 보험기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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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 증권 본문에서는 보험기간이 "화물이 출발항에서 외항선에 선적될 때에 개시하고 도착항에 안전하게 양하된 때에 종료한다" 라고 되어 있으나 오늘날에 있어서 수출입화물의 거래실태를 볼때 이조건은 너무 제한적 이기 때문에, 창고간 약관(Warehouse to Warehouse Cl.)이라고 하여, 화물이 증권에 명시된 화물 출발지의 창고 혹은 보관장소 반출로부터 도착지의 창고 혹은 보관장소 반입까지의 전운송구간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본 약관에 의하면 화물이 보험증권 기재 출발지의 창고 혹은 보관장소를 떠날 때를 위험의 시기로
하고 통상의 운송 과정을 거쳐 ,
(가) 보험증권기재의 도착지에 있는 하수인의 최종창고 또는 보관장소에 인도될 때까지 유효하며
(나) 통상적인 운송과정이 아닌 화물의 보관장소, 혹은 화물의 할당이나 배분을 위하여 사용되는 장소에 인도될 때를 위험의 종기로 하고 있습니다.
(다) 그러나 본선 양륙후 도착지의 최종창고까지의 기한이 무한정되는폐단을 막기 위해 60일의 기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즉 최종양하항에서 하역후 60일간을 최고 한도로 그 담보기간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화물
인도전이라 해도 60일이 지나면 담보는 끝나게 됩니다.
보통 적하보험을 가입하시는 경우, 거래하시는 보험회사에 Fax등을 이용하여 Invoice나 L/C 를
송부하고, 그 서류대로 증권을 발행해 줄 것을 요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무역서류에는 출발지와 도착지가 보통 항구나 공항으로 되어 있어, 창고에서 항구간 또는 항구에서 창고간은 무보험 상태가 됩니다.
즉,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보험증권에 명기된 출발지와 도착지까지가 보험약관상 담보되는 구간인데,
무역서류상엔 항구이름만 나와 있어 그대로 보험에 가입되면 창고와 항구간은 담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 적하보험에 가입하실 때는 반드시 출발지와 도착지를 창고가 있는 행정구역명(예를 들어 서울, 안양, 대구, 전주등)으로 해달라고 말씀하셔야 완전하게 담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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