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실무#10] 정기용선,항해용선,나용선 계약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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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용선계약, 항해용선계약, 나용선계약의 차이점
구분 | 정기용선계약 | 항해용선계약 | 나용선계약 |
계약의 본질 | 운송능력의 제공 선복을 이용 선주가 운송행위의 주체 | 운송능력의 제공 선복을 이용 선주가 운송행위의 주체 | 운송수단의 제공 선박을 일정기간 사용 용선자 운송행위의 주체 |
선장의 임명 | 선주 임명/지도감독 | 선주 임명/지도감독 | 임차인 임명/지휘감독 |
용선료 | 기간에 의하여 결정 | 화물의 수량, 선복에 의하여 결정 | 기간을 기초로 결정 |
용선자의 책임 (기항담보) | 재용선자에 대해 감항담보의 책임 | 재용선자에 대해 감항담보의 책임 |
화주, 재용선자에 대해 감항담보의 책임 |
용선기간 | 약정기간의 용선개시일부터 반선 때까지 | 선적항에서 전적준비가 완료되어 양육지에서 양륙 완료될 때까지 | 약정기간의 용선선박 인도시부터 반선할 때까지 |
감항능력 유지시기 | 용선계약 개시 및 용선 기간 중 | 선적항 출항 시 | 선박인도 시 |
선박정비 | 선박소유자 | 선박소유자 | 임차인, 나용선자 선박임차의 경우 보험수선에 관해서는 선박소유자의 승낙이 필요 |
비용부담기준 (선주) | 선원급료, 식료, 음료수, 윤활유, 유지비 및 수선비, 보험료 상각비 | 선원급료, 식료, 음료수, 윤활유, 유지비 및 수선비, 보험료 상각비. 연료, 항비, 하역비, 제수수료, 예선료, 도선료 | 보험료 상각비 |
비용부담기준 (용선자) | 연료, 항비. 하역비. 제수수료. 예선료, 도선료 |
| 항해용선에서 선주부담 항목 중 상각비 이외의 모든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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