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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실무#20] 항만시설 종류 및 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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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역시설

 

 가) 선로(access channel)

 

     1) 항로는 바람과 파랑방향에 대해 30~60°의 각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음.

     2) 조류방향과는 작은 각도를 이루어야 함.

     3) 가능한 굴곡부가 없어야 함.

     4) 항만구역내의 항로는 대상선박의 선석수심을 표준으로 함.

     5) 외항로의 경우에는 선박의 진동, Trim, 해저지질 등에 따른 여유수준을 고려해야 함.

 


 나) 박지(anchorage)

  

     1) 정박지는 잔잔하고 충분한 수역, 닻을 내리기 좋은 지반이어야 함.

     2) 정박지의 규모는 사용목적 및 정박방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다) 선회장


     1) 예선의 유무, 바람, 조위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선박이 안전하게 조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면을 확보하여야 함.

     2) 자선의 경우 대상선박 길이의 3배를 직경으로 하는 원.

     3) 예선이 있을 경우 대상선박 길이의 2배를 직경으로 하는 원.

 



2. 외곽시설

 

 가) 방파제(break water)

     : 외해(外海)로부터의 파랑(波浪)을 막아서 항내를 정온(靜穩)하게 유지하기 위한 축조물.


 나) 방사제

     : 해안부근 물 속에 있는 모래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둑.


 다) 방조제

     : 밀려드는 조수(潮水)의 해를 막기 위한 제방.


 라) 제방

     : 하천이나 해안, 호수나 늪의 물을 일정한 유로(流路) 내로 제한해서 범람(氾濫)을 방지하고

       폭풍․해일이나 파도로부터 해안․항만을 보호하기 위해 토사 등을 쌓아 조성한 토목 구조물.


 마) 호안(護岸)

     : 일반적으로 하안(河岸), 해안(海岸), 둑을 보호해서 유수에 의한 물가선의 침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비탈면에 시설하는 공작물.


 바) 수문(水門)

     : 유량(流量) 조절 또는 수심(水深) 유지를 위하여 수로(水路)에 설치하는 문.


 사) 갑문(閘門)

     : 수면의 높이, 즉 수위(水位)가 다른 두 수역(水域) 사이에 선박을 통과시키기 위해 만든 시설.



3. 계류시설

   : 선박을 육지에 메어두기 위해 필요한 시설(계류=계선)


 가) 안벽

 

     1) 항만이나 운하의 가에 배를 대기 좋게 쌓은 벽.

     2) 화물의 하역과 여객의 승하선이 직접 이루어지는 구조물.

     3) 해안에 평행하여 해저에서 수직으로 구축된 일종의 벽.


     4) 펜더(fender)

        : 선박의 접안시 충격을 덜어주기 위해 안벽의 외측에 부착시켜 두는 목재 또는 고무재.


     5) 계선주(bit, mooring post, bollard)

        : 선박의 계선삭을 계류하기 위하여 안벽에 견고하게 설치된 석재 또는 강철재의 기둥.


     6) 캡스턴(윈치(winch))

        : 선거갑문 또는 안벽에 설치되어 선박의 입출항시 선박의 계선삭을 감아올림으로써

          선박의 방향을 조절하는 장치.

 


 나) 잔교(pier, 棧橋)


     : 선박을 접안, 계류하여 화물의 하역과 여객이 승하선을 할 수 있도록 목재, 철재,

       혹은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교량형 구조물.

 

 다) 부잔교(floating landing stage, 浮棧橋) 


     1) 부두에 상자 모양의 부체(浮體)를 띄워, 수면의 높이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잔교.

     2) 해저지질과 수심이 부적당한 장소에 잔교를 대신하여 구축한 변형적 잔교.

     3) 주요 부분은 부선(pontoon)으로 형성.

     4) 부선은 추진 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여 자력 항행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

 


 라) 계선 부표(繫船浮標): 항만 안에서 배를 매어 두기 위해 설치한 부표. 부이(buoy).

 



4. 광범위의 항만시설

 

 가) 부두(wharf, 埠頭)

     1) 선박이 계류하여 여객을 승하선시키거나 화물을 싣고 내릴 수 있도록 만든 항만시설.

     2) 화물의 하역과 여객의 승선 및 하선을 위한 여러 가지 구조물을 총칭하는 것.

     3) 안벽, 잔교, 부잔교 등이 포함.


 나) 창고(warehouse): 화물을 보관하는 장소의 총칭.


 

 다) 사일로 창고(silo warehouse)

      : 곡물 즉, 농산물과 같은 유동상태의 화물과, 시멘트 등과 같은 분말상태의 화물을 전문으로

        저장하는 공기밀폐용 창고. 대량 화물을 흡입식 방법에 의해 파이프를 통해 직접 '사일로'에

        반입하며, 유류도 흡입용 파이프를 통해 직접 유류탱크에 출입시킴.

 

  라) 상옥(transit shed)

     1) 수송 화물의 보관선별을 위하여 부두나 역 가까이에 지은 건물.

     2) 안벽, 잔교, 양륙장 등에 있어서 운송 작업과 보관 작업 사이의 중간 작업을 하는 장소.

     3) 단층 또는 여러 층으로 건조.

     4) 화물의 선적, 양화와 입, 출고 과정인 화물의 분리, 정리, 포장 등의 작업도 이루어 짐.

     5) 부두나 정거장의 플랫폼 같은 곳에서 화물의 일시 보관을 위해, 또는 승객용으로 지은,

         지붕과 기둥만 있는 건물을 말하기도 함.


 

 마) 임항철도(dock railway siding)

     1) 선박과 철도를 연결시키기 위하여 철도간선으로부터 항만내로 갈라져서 이어진 철도.

     2) 항내에 흩어져 있는 임항철도를 서로 연결한 환상철로선을 벨트라인이라고 함.


 바) 해분(basin)

     1) 조수의 간만이 심한 항만에서 항구의 한쪽에 갑문을 설치하여 바닷물을 저장하고

         수심이 평균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선박의 정박과 작업을 용이하게 하는 수역.

     2) 일명 계선거라고도 함.

 



5. 항만하역시설

 

 가) 부선(lighter)

     1) Barge, Craft, Scow 등과 같은 의미.

     2) 일반적으로 부두에서의 하역이 아닌 해상하역작업 시 본선에서 육상까지 운반하는 수단.

 


 나) 기중기(crane)

     1) 중량물을 적, 양하할 때 또는 이동시 사용되는 기구. 

     2) 해상기중기(floating crane), 고가기중기(gantry crane), 이동기중기(mobile crane) 등.

 


 다) 벨트 컨베이어(belt conveyer)

     1) 컨베이어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운반기구. 

     2) 기계부품이나 컨테이너의 운반에 사용해도 편리.

     3) 석탄, 광석 등과 같은 철화물을 대량으로 운반할 때 가장 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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