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실무#23] 수입 절차 Import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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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절차라 함은 매수인이 해외의 매도인으로부터 계약물품을 구매하기 위한 모든 절차를 의미.
<수입절차의 진행과정>

1. 수입계약체결
: 수입상은 해외시장조사 및 조회 등을 통해 거래선을 선정, 그 거래선들에 대한 신용조사를 통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매도인과 수입계약을 체결. 보통 매도인의 청약에 대한 매수인의 승낙으로 계약이 성립.
2. 수입추천 또는 수입승인서 취득
1) 수입추천 및 사전허가
: 수입제한 품목의 경우는 수입추천 등이 필요하고 전략물자 수출입공고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수입허가를 얻어야 함.
2) 수입승인
: 수입승인이란 수출입공고, 별도공고 등에 의해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을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절차를 말함.
3. 수입신용장 개설
: 신용장 개설 시에 그 기재내용은 신용장의 조건이 되는 것이므로 수입자는 개설 신청서에 명료하고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그 내용은 수입 계약서 및 수입승인서상의 조건과 일치해야 함.
4. 운송 및 보험계약 체결
: 매수인이 운송 및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에는 수출절차와 동일하게 계약을 체결.
5. 운송서류내도
1) 신용장의 수익자는 물품선적 후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선적서류를 구비하여 환어음을 매입은행에 매입의뢰.
2) 신용장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으로부터 내도된 서류 등을 심사한 후 수입자에게 도착통지서를 발송.
3) 물품은 도착하고 원본 서류는 미도착시, 거래은행으로부터 수입화물 선취보증서(L/G)를 받아
선박회사에 제출하고 도착화물을 인수받음.
6. 수입대금 결제
: 운송서류 도착 통지서를 받은 수입자는 수입대금 및 관련수수료를 납부한 후 선적서류를 수취.
7. 수입화물도착
: 수출지에서 선적된 수입화물이 수입지에 도착하고 선사는 도착 전에 수입화물 도착통지를 안내.
8. 보세구역 반입
: 수입자는 수입화물의 보세창고를 지정하거나, 필요시 보세운송신청 및 타소장치 허가를 받아
지정장소에 물품을 장치시킴.
9. 수입통관
: 수입업자는 수입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하면 세관은 서류와 물품을 검사, 과세하면 수입업자는 관세 등
제세를 납부. 제세 납부하면 세관은 수입 신고필증을 발행해 교부.
10. 수입화물 인취
: 수입업자는 원본 선하증권 또는 L/G를 선사에 제시하고 운송관련 비용을 정산하게 되면,
D/O(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받음. 이를 수입신고필증과 함께 보세업자에게 제시하면
당해 수입화물을 인도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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