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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클레임]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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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3.1 개요


 ○ 상법에서 “선박소유자는 자기 또는 선원 기타 선박사용인이 운송물의 수 령, 선적, 보관, 양륙과 인도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여 생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규정하여 과실책임의 원칙


 ○ 이 책임의 원칙은 운송물의 수령에서부터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로 서의 주의를 위반했을 경우에 적용


 ○ 선장, 해원, 도선사 기타의 선박 사용인의 항해 또는 선박의 관리에 관한 행위 또는 선박에서의 화재로 말미암아 생긴 손해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3.2 책임의 범위


○ 해상 운송인의 책임범위

    - 상사과실로 인한 본선 운송물의 손해


○ 손해의 범위 - 운송물의 멸실, 훼손, 연착으로 생긴 손해


○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 운송채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원칙

     - 상법에서는 운송물이 전부 멸실 또는 연착이 된 경우에는 인도한 날의 도 착지의 가격,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인도한 날의 가 격에 의하여 배상하도록 규정

     - 정기선의 개품운송에는 선하증권의 송장가격(invoice value)을 기준으로 한다는 약관을 삽입하여 사용(국제해운의 관행)



3.3 항해과실과 상사과실


○ 항해과실․관리과실

    - 헤이그비스비 규칙과 상법에서는 선장, 해원, 도선사 기타 선박 사용인의 항해과실과 선박관리 과실로 인한 운송물의 손해에 대하여 해상 운송인에 게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고 규정

    - 항해과실은 선박의 동적 항해상태에서 선장 등이 발생시킨 충돌, 좌초, 접 촉사고, 속력감소 등을 의미

    - 선박관리 과실은 선체, 기관, 설비의 보수, 정비의 결함에 의하여 발생한 방수조치의 잘못, 탱크에 주수를 잘못한 복원력의 상실, 밸브조작의 잘못, 기관정비의 불량 또는 냉동기 관리의 불량 등이 이에 해당되는 정적인 항 해과실

    - 해상운송계약은 선박의 감항능력을 전제로 성립하기 때문에 선장등의 항 해과실 및 관리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선박의 감항능력의 부족이 있는 경 우에는 선장 등의 항해과실, 관리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책임을 져야함


○ 상사과실 - 상법은 운송물의 수령, 선적, 적부, 운송, 보관, 양륙, 인도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여 발생한 운송물의 손해


○ 운송물에 대한 채무 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 - 해상 운송인의 과실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상운송계약 상의 채무 불이행과 불법행위가 동시에 성립



3.4 해상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변경


○ 1924년 Hague Rules

    - 해상운송인의 책임을 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과실의 종류를 상 사과실과 항해과실로 구분

    - 선박사용인의 항해과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 Visby Rules

    - Hague Rules(1924)를 현대에 알맞게 1968년 2월 브뤠셀에서 개정 성립된 Hague Rules개정 의정서

    - 운송인의 책임의 한도액을 상향한 것과 컨테이너에 관한 규정을 설정

    - 컨테이너내 포장 개수가 B/L 상에 표시되어 있으면, 그 개수로 책임제한 적용 대상


 ○ Hamburg Rules

     - "1978년 국제연합 해상물품운송조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1978)

     - 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UNCTAD)의 요청에 의해 국제연합 국제 상거래 위원회(UNCITRAL)의 검토 하에 작성된 조약안이 1978년 3월 30일 국제 연합 회의에서 채택

     - 종전 Hague Rules가 선하증권(B/L)을 발행한 경우만 적용되는 것에 반해 함부르크규칙에서는 용선계약을 제외한 전체의 해상물품계약에 적용되는 것으로 적용범위가 대폭 확대

     - 항해과실 면책제도, 화재면책 제도도 폐지되었으며, 더 나아가서 화물의 물리적 손상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이 크게 높게 책정되어 있음 



3.5 해상운송인 책임의 약정 면제 - 면책약관


 ○ 과실약관 : 특정한 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발생한 손해는 책임을 지 지 않음


 ○ 이로약관(Deviation Clause)

     - 영국의 해상보헙법(Marine Insurance Act, 1906) 제41장 제 46조의 규정

    ※ “항로가 보험증권에 특히 지정되었을 경우, 그 항로를 이탈하였을 때, 항 로가 보험증권에 특히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통상 관습상의 항로를 이탈하였을 때” 등이며, 본 조항에서는 선박이 적법한 이유 없이 보험증 권에 정하여진 항해로부터 이탈하였을 때에는 보험자는 그 이로 시부터 책임이 해제된다고 규정

     - 선하증권 규칙의 통일을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B/L, 1923)의 제4조 제4항

    ※ “해상에서 인명 또는 재산의 구조나 구조의 시를 위하여 생기는 이로 또 는 그 이외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이로는 본 조약이나 운송계약의 위반 또는 불이행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여하한 손실이 나 손해에 대해서도 운송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는 선박회사의 면책 약관을 설정

     - 통상 인명이나 재산구조를 위한 이로는 허락되지만 위의 경우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이로할 수 없음


○ 부지약관(Unknown Clause)

    - 선박회사는 선적된 화물을 현장에서 수령할 때, 하나하나 포장물을 풀어 그 내용물을 검사할 수 없으므로 '외관상 양호한 상태'(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인지의 여부만을 확인하는 정도로 화물의 운송을 맡 는 것이 일반적임

    - 따라서 포장 내의 내용, 용량, 개수, 품질, 등급, 종류 등에 관해서는 화물 의 검수과정에서 확인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운송인이 책임을 지지 않음


 ○ 히말라야 약관 : 운송인은 자위상 선하증권상에 하역업자 등의 이행보조자 에 대하여도 운송인과 같은 면책 또는 책임제한의 이익을 누리는 취지를 명확하게 넣은 약관


 ○ 쌍방과실충돌약관(Both to-Blaim Clause)

     - 쌍방의 과실로 선박이 충돌하였을 경우 각 선주는 과실의 정도에 따라 충 돌 손해를 부담한다는 것이 관례이나, 미국법은 그 책임을 과실이 있는 양 선박에 균등하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영미법에서는 2인 이상의 과실에 의해 선의의 제3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 우에 제 3자는 과실자의 1인 또는 전원으로부터 전손해액을 회수할 수 있음

     - 이 약관은 손해 보상의 범위를 확장하여 선하증권상의 쌍방과실충돌약관 에 의거한 피보험자의 부담액 중 이 보험증권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에 관한 부분을 피보험자에게 보상한다는 약관

     - 선박의 쌍방 과실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여 선주로부터 보상청구를 받았 을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이것을 즉시 보험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 약관에 의해 보험자는 자기 비용으로 피보험자를 보호


 ○ 지상약관(Paramount Clause)

     - "선하증권이 Hague규칙을 따라 국내법에 사용할 경우 당해 선하증권에 기재된 운송계약은 선하증권 발생국의 해상물품운송법에 따라서 효력을 갖는다"는 내용을 기재한 약관


 ○ 컨테이너 운송 특유의 면책조항

     - 송하인이 내적한 컨테이너에 관련된 면책조항 : 컨테이너 화물에는 FCL화 물과 LCL화물이 있으며, FCL화물은 shipper's pack에 대하여는 운송인이 컨테이너의 내용물 및 각 포장의 내용, 그 수량 및 상태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는 뜻을 추가하여 부지조항(unknown clause)의 내용을 확대

     ※ 송하인이 스스로 컨테이너에 내적하여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shipper's pack이라 함


     - 컨테이너 자체에 관련된 면책조항 : 운송인은 하주가 소유하거나 빌린 컨 테이너 자체의 내수성, 내압성, 내항성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

     - 컨테이너 화물의 선택적 적재조항 : 컨테이너운송의 경우는 선창 내 적재 화물로 간주



3.6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


○ 책임제한의 근거

    - 해운산업의 보호


○ 히말라야약관(Himalaya Clause)에 의한 면책

    - 실제 해상운송계약에서 선장․해원 등은 계약당사자가 아니지만 특약조항 을 넣어서 선박소유자가 가진 면책특권을 향유

    - 상법상 규정은 없으나 대법원 판례에서 히말라야 약관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나 선하증권 또는 해상운송 계약서에 삽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효 력이 발생하지 아니함


○ 책임제한의 발생

    - 감항능력 주의의무 위반, 상사적 주의의무 위반, 개별면책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로 인한 운송채무 불이행, 해상운송인의 고의 또는 무모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없는 불법행위로 인한 운송물의 멸실, 훼손, 연착의 손해

    - 상법 제789조의2의 규정에 따라 포장당 또는 선적단위당 500SDR 을 한도 로 책임제한

    - 선박소유자의 총괄적 책임제한 규정인 상법 제746조 내지 제752조의 적용 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송하인의 부실고지

    - 송하인은 운송물의 종류와 가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고지

    - 송하인이 운송물의 종류와 가액을 과실로서 부실고지하여 운송물 에 손해 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이 가능


○ 송하인의 허위신고

    - 송하인이 운송물의 성질을 고의로 허위표시한 경우 해상운송인은 운송물 의 적부에 필요한 상당한 주의를 못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손해배 상의 책임을 면함

    - 송하인의 신고가 없이도 운송물의 성질을 선적전에 안 경우에는 적절하고 주의 깊게 보관할 의무가 있고, 해상운송인이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면한다고 해석됨


○ 포장 및 단위의 해석

    - 일반화물(general cargo) : 선하증권의 표면약관에 기재된 명시적 문언

    - 컨테이너 화물 : Said To Contain Clause의 효력

     ㆍ선하증권상에 컨테이너 내부에 실린 운송물의 포장 및 단위의 총수가 명기된 경우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책임한도액을 적용 

    ㆍ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컨테이너를 1개의 포장으로 함 : 컨테이너의 갑판적 

    ㆍ헤이그비스비 규칙은 갑판적 운송물에 적용하지 않음

    ㆍ컨테이너 전용선인 경우에 이를 적용


○ 책임한도액

    - 해상운송인은 운송물의 손해가 면책위험이 아닌 상사과실로 인한 경우에 손해에 대하여 무한적인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 

    - 그러나, 해상운송의 특수성과 해운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운송물의 포장당 또는 단위당 일정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책임을 부담

    - 상법상 책임한도액 : 포장당 또는 선적단위당 666SDR

      : 책임금액이상은 유효하나 책임한도액 이하는 법적효력이 없음

      : 책임한도액을 초과하여 약정한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취급


○ 책임제한권의 상실

    - 해상물건 운송계약에 있어서 손해가 운송인 자신의 고의 또는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인도지연이 생길 수가 있음을 알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것인 때



○ 선주책임제한(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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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해상운송인의 면책사항


 ○ 해상 기타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서의 위험 또는 사고

 ○ 불가항력

 ○ 전쟁, 폭동 또는 내란

 ○ 해적행위 기타 이에 준한 행위

 ○ 재판상의 압류, 검역상의 제한 기타 공권에 의한 제한

 ○ 송하인 또는 운송물의 소유자나 그 사용인의 행위

 ○ 동맹파업 기타의 쟁의행위 또는 선박폐쇄

 ○ 해상에서의 인명이나 재산의 구조행위 또는 이로 인한 이로 기타 정당한 이유로 인한 이로

 ○ 운송물의 포장의 불충분 또는 기호의 표시의 불완전

 ○ 운송물의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

 ○ 선박의 숨은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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