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삼국)무역과 SWITCH 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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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한국-일본, 삼국 간의 예
한국에서 선정된 포워더가 귀사(중계업자)에서 요구하는 중국에서 일본으로 해상운송을 이행하게 되며, 귀사의 명의로 된 선적서류를 일본 수입자에게 송부을 원할 경우에는 Swtich B/L 발행 및 귀사에서 Invoice, Packing LIst 를 교체하여 일본 수입자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Switch B/L 및 선적서류(INVOICE, PACKING LIST)을 교체하는 이유는 아래 [Switch B/L 해설_ Q&A] 참조 바라며, Switch B/L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중국(판매자)와 계약시 FOB조건으로 계약하시고, 일본(수입자)과 계약시에는 CFR 또는 CIF조건으로 계약하여야만 가능합니다. 즉, 선적(해상운송) 권한을 한국 귀사에서 가져야만 귀사에서 원하는 사항(중국 판매자 Hidden 및 Invoice 교체 등)을 충족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계무역에 있어 Switch B/L 발행 절차는 중국에서 선적 시 한국에서 계약된 중국포워더가 선적업무를 수행하며, 선적서류(B/L 등) 작성 시 CNEE는 한국 귀사로 기재하게 됩니다.
중국에서 선적 후 중국포워더는 계약된 한국포워더에게 해당 선적서류(B/L, C/I, P/L)를 송부하면 한국포워더가 B/L상의 Shipper를 한국 귀사, Consignee를 일본 수입자로 변경한 Switch B/L 발행 및 귀사(중계업자)가 Swith B/L을 근거로 작성 변경(단가, 금액) 된 C/I, P/L을 한국에서 계약된 일본포워더 및 Buyer에게 송부하여 교체된 선적서류로 일본에서 수입절차가 이행되게 됩니다.
즉, 상기 절차로 진행하기 때문에 최초 수출업자 및 수출가격이 노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계무역을 진행 시에는 계약형태 및 서류 절차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고 진행되어야 하며, 하기 유형을 참조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귀사가 중국 제조업체와 Sole Agent 계약등 독점계약권을 가졌을 경우에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만,
2) 독점계약권이 없을 경우, 일본 Buyer가 제조업체를 파악하게 되면 중계업자인 귀사를 배제하고 추후 양사간 거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포워더의 Switch B/L을 이용하여 제조업체를 Hidden 시키게 됩니다.
1)의 경우 중국 공급업자가 공개되어도 상관이 없을 경우 선적서류(중국 → 일본) 변경없이 아래와 같이 진행 가능합니다.
-. Shipper : 중국 제조업체 -. Consignee : 일본 바이어 -. Notify party : 한국 귀사
2)의 경우와 같이 중국 공급자 Hidden, 가격 변경이 필요한 경우 아래와 같이 선적서류(중국 → 일본)를 변경하게 됩니다.
① 중국포워더 B/L 발행 및 한국포워더 입수
-. Shipper : 중국 제조업체 -. Consignee : 한국 귀사 -. Notify party : 한국 귀사
② 한국에서 Switch B/L 발행하여 일본 Buyer에게 송부
-. Shipper : 한국 귀사 -. Consignee : 일본 바이어 -. Notify party : 일본 바이어
[Switch B/L 해설_ Q&A] *스위치비엘에 대하여
1. 왜 발행하느냐 ?
중계무역 시 중계업자가 선정한 원수출자(실공급자)가 B/L상에 공개되면, 수입상이 중계업자를 배제하고
B/L상의 실공급자와 거래를 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계업자의 요청에 의거 선적지(수출지)에서
선사 또는 포워더가 발행한 B/L은 회수 또는 Surrender 처리하고 제3의 장소에서 중계업자를 Shipper
(수출자)로 변경된 B/L을 만든 것을 Switch B/L 이라고 합니다.
즉, 실공급자를 Hidden하기 위하여 중계업자가 선사 또는 포워더에게 의뢰하게 됩니다.
2. 무슨 근거로 발행 하느냐 ?
중계업자가 Switch B/L 발행 요청 시에는
1) 선적지(수출지)에서 Original B/L이 발행되었을 경우
-. Switch B/L 발행하는 선사 또는 포워더에게 Full Set(3부) 반납하여야 합니다.
-. Switch B/L 발행 요청서 작성(필요시 : 신용장 사본,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
2) 선적지(수출지)에서 Surrender B/L이 발행되었을 경우
-. Surrender B/L(사본 가능)을 근거로 Switch B/L 요청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Switch B/L 발행 요청서 작성(필요시 :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
3) 중계업자가 지정한 계약포워더는 선적지(수출지)의 포워더로부터 선하증권의 발행 정보 상기 1), 2)항
을 근거로 중계업자를 수출자로 하여 새로운 선하증권(Switch B/L)을 발행하게 됩니다.
-. 선적지(수출지)의 선사 또는 포워더는 Switch B/L 발행처의 본.지점 또는 파트너의 관계로 유지되어
있어 선적 전 중계업자의 요청에 의거 상호 교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그리고 일부 외국계선사 또는 포워더에서는 위험성으로 발행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3. Shipper만 변경이 가능한가 ?
1) Switch B/L 발행 시에는 중계업자가 수입자의 신용장 또는 계약서 조건에 맞게 Shipper, Consignee,
Notify 등을 변경하여 계약 포워더에게 [Switch B/L 발행요청서]을 통보하게 되며, 포워더는 이를
근거로 Switch B/L을 작성하여 중계업자에게 발송하게 됩니다.
(단, 선적정보에 의한 선박명, 항차, 선적항, 도착항, 도착지 등은 변경하실 수가 없습니다.)
2) 또한, Switch B/L을 근거로 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상의 Shipper, Consignee, Notify 및 물품 내역
(품명, 규격, 금액 등)도 변경 가능하며, 변경된 선적서류는 수출대금 결제 및 수입자에게 통지할 선적
서류로 활용하게 됩니다.
* 주의사항 : B/L상의 물품명과 상업송장의 품목이 상이하면 안됩니다.
☞. 상대국(수입국) 세관 적하목록 서류와 상이한 결과로 인하여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
4. Switch B/L의 효력은 ?
Switch B/L은 다만 행위로서 구분되는 것으로 일반적인 B/L(선하증권)과 동일하며, 동일한 B/L을 사용
하기에 선하증권 이면의 운송약관도 동일합니다.
5. 수출계약 시 유의사항은 ?
수출계약 시 CFR, CIF, CIP...DDP(C그룹,D그룹)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EXW..FOB(E그룹,F그룹)와
같이 수출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선적지명권(Nomination)을 수입자가 가지게 되어, 수출자가 포워더
또는 선사를 지명할 수 있기 때문에 Switch B/L 발행시 장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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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부산갈매기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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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자료 감사합니다.

Realsweetlife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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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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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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