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이란? 보세구역의 종류 > 물류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페덱스코리아 프로모션
물류자료실 [물류자료]

보세구역이란? 보세구역의 종류

페이지 정보

본문

보세구역이란 수출입하는 무역화물을 단속하기 위해 관세등 관세가 유보된 지역으로

세관장으로 부터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즉  모든 수출입화물은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적양하하는 것이 금지되며, 수출입

통관 이전의 장치된 물품상태로  반입, 장치, 가공, 건설, 전시, 판매 등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으로 구분됩니다.

 

▣ 지정보세구역 

지정보세구역이란 통관을 위한 수출입화물의 장치·검사 등을 목적으로 세관장이 지정한

일정한 구역을 말한다. 지정보세구역은 주로 국가나 공공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지역 및 시설 등에 지정되는데, 이 지정보세구역의 관리운영은 주로 세관장이 담당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세관장이 지정한 화물관리인이 담당한다.  

 

1. 지정장치장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이는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란 점에서 장기간 장치를 목적으로 하는 보세창고와 구분

되며, 단순히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하기 위한 구역인 보세장치장과도 그목적이

다소 다르다. 지정장치장은 흔히 세관 구역 창고나 항만부두의 야적장, 비행장의 항공

화물창고 등이 지정된다. 
  
2. 세관검사장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는 물품의 검사만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세관구내, 국제공항 휴대품검사장, 공업단지

내의 특정지역, 통관우체국의 국제우편물 검사장 등이 세관검사장으로 지정된다. 

  
 ▣  특허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이란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서 설치, 운영하는 보세구역이다. 즉 외국물품

이나 통관하려는 물품의 장치, 보세가공, 보세전시, 보세건설, 보세판매 등을 목적으로 

개인의 신청에 의하여 세관장이 특허한 구역으로서 주로 개인의 토지, 시설 등에 대하여

특허되고, 그 설치 운영은 특허를 받은 개인이 하는 것이다. 특허보세구역에는 타인의 

물품을 보관하거나 제조 또는 가공하여 그 보관료 또는 가공료를 받는 영업용 보세구역과

자기 물품을 보관하거나 제조, 가공하는 자가용 보세구역이 있다. 
  
1. 보세장치장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하기 위한 구역을 보세장치장(Bondedstorage) 이라 한다. 

이는 통관목적이 아닌 물품은 원칙적으로 장치되지 않는 곳으로서 그 장치기간이 비교적

짧다. 또한 보세장치장은 창고시설을 갖춘 곳에 설치, 운영되는 것이나 물품의 성질상 

창고시설이 아닌 곳, 예컨대 산물의 야적을 위한 부두가의 지면, Container yard, 고철

야적장, 해상의 저목장 등도 일종의 보세장치장으로 특허되고 있다.

 

2. 보세창고 
보세창고는 일찍이 중계무역의 발전을 위하여 나타난 제도로서 외국물품을 장치하기

위한 구역을 말한다. 이 제도는 외국으로부터의 상품을 보세상태로 보세창고에 반입해서

이를 개장, 분할, 구역 등의 보수작업을 하여 제3국으로 다시 수출하거나 상기에 맞추어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용된다. 
  
3. 보세공장

보세공장이라 함은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기 위한 구역을 말한다. 보세공장은 원래 외국으로

부터 원재료를 들여와서 이를 보세상태로 공장에 반입하여 가공, 제조한 것을 다시 수출함

으로써 가공무역을 진흥하고자 하는 데서 발생한 제도이다. 보세공장에는 제조·가공된 

물품을 수출(반송)하는 수출용 보세공장과 제조·가공된 물품을 국내로 수입하는 내수용 

보세공장의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4. 보세전시장

보세전시장이라 함은 박람회, 전람회, 견본시 등의 운영을 위하여 외국물품의 장치, 전시

또는 사용하는 구역을 말한다. 전람회 등에 출품용으로 외국에서 들여오는 물품에 대해서는 

국제관례상 관세 부담없이 전시하게 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보세전시장에 외국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반입허가할 수 있는 물품은 건설

용품, 산업용품, 오락용품, 전시용품, 판매용품, 증여용품 등이다. 
  
5. 보세건설장

산업시설에 소요될 외국물품인 기계류, 시설품 또는 공사장비를 장치, 사용하여 당해 

건설공사를 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 제도는 대규모 산업시설을 건설하는 데 소요되는 

외국산 설비품, 기계류 등을 미조립상태의 부분품이나 소재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 이를 

즉시 과세하지 않고 과세단위가 되는 시설물이 완성되는 시점에서 과세토록 함으로써,

건설을 신속하게 함을 물론 건설공사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수입면허 사무를 간소화

하는 이점이 있다. 
  
6. 보세판매장 

외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외교관 면세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판매하는 구역을 보세판매장이라 한다. 보세판매장에는 

국제공항 출국장에 있는 면세매점과 주한 외국공관의 외교관에게 외국물품을 판매하는

 장소로서 Commissary가 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9-10-20 22:11:32 물류블로그에서 이동 됨]
  • URL 복사
  • Naver Blog로 보내기
  • Naver Band로 보내기
 

어쩔포딩 님의 최근 게시물입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댓글목록

물류자료실 목록

Total 2,150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2025-06-20 22:47:31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