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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컨테이너 관련 선적항에서의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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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적항에서의 주의사항
냉동컨테이너가 철도운송 터미널, 항만 터미널, 또는 선적항에 도착하면, 컨테이너의 설정 온도, 순환되는 공기의 온도 및 환기 설정을 선사의 예약정보 및 수송차량의 기록과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가동 중인 냉동컨테이너의 온도가 적절한 시간 내에 송화주가 지정한 온도까지 떨어지지 않는다면, 컨테이너 야드의 담당자는 이를 선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냉동컨테이너가 컨테이너 야드에 머무는 시간이 짧은 경우, 컨테이너 야드의 결정으로 냉동컨테이너에 전원공급을 하지 않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가동되지 않는 냉동컨테이너를 발견하게 되면 최대한 빨리 전력원에 연결하여야 하고, 냉동컨테이너가 송화주의 지정온도를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작동상태를 점검하여야 합니다. 


1) 냉동화물 수령지침
냉동화물 수령 시,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화물 상단 내부의 한계온도는 -9.4℃(+15℉) 입니다. 냉동화물을 -9.4℃(+15℉)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식품을 부패시키는 유기체의 성장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냉동컨테이너가 상당한 시간동안 상기의 한계온도 또는 그 이상의 온도로 가동되는 것을 터미널 또는 선사가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송화주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자격을 갖춘 검정인이 화물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2) 냉장화물 수령지침
과일 및 야채 화물 수령 시,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화물 상단 내부의 한계온도는 5℃ (41℉)이고, 이 온도는 세균성 유기체의 성장을 상당 부분 저지할 수 있는 기준온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가 상당한 시간동안 상기의 한계온도 또는 그 이상의 온도로 가동되는 것을 터미널 또는 선사가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송화주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자격을 갖춘 검정인이 화물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화물이 송화주의 창고에서 설정온도까지 예냉(pre-cooling)되는 것입니다. 예냉은 여름철에 특히 더 중요한데, 여름철에는 냉동컨테이너에 선적된 따뜻한 화물이 컨테이너 내부에서 순환되는 공기의 온도를 급상승시키기 때문입니다. 컨테이너가 상기와 같은 상태로 선적항에 도착하면, 터미널 내에서의 화물 수령절차가 지연될 수 있고 컨테이너가 선박에 선적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또한 화물에 대한 예냉이 충분하지 않아서 컨테이너 내부온도가 높게 측정되면, 컨테이너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데에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냉동기사가 냉동컨테이너 오작동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즉시 수령 당시의 온도와 컨테이너 상태를 선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수령한 화물의 실제 온도가 과도하게 높을 경우, 선사는 이를 송화주에게 통보하여 냉동컨테이너를 그대로 선박에 선적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지침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만약 송화주가 선사에게 선적예정인 컨테이너를 그대로 수령하여 선적할 것을 지시하였다면, 선하증권에 화물의 수령 온도를 언급한 조항을 삽입하여 컨테이너의 상태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컨테이너가 마감시각 이후 선적항에 도착하는 경우, 이를 즉시 선사에 통보하여야 하고 지연 도착한 컨테이너를 선박에 선적하기 위한 시도를 하여야 합니다. 운항담당자가 지연 도착을 이유로 선적을 거부할 경우, 컨테이너를 다음 선박에 선적예약하거나, 슬로트(slot) 용선자 등의 다른 운송인에게 선적을 의뢰하거나, 다른 항구까지 육상으로 운송하는 등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즉시 송화주에게 이러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냉동화물의 운송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야 합니다.
냉동컨테이너의 설정온도, 순환되는 공기의 온도, 설정된 환기량이 정확하다면 컨테이너를 수령할 수 있으며, 기기수도증(EIR, Equipment Interchange Receipt)에 봉인 번호, 온도, 환기 설정, 화물 중량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냉동컨테이너를 컨테이너 야드의 냉동컨테이너 구역에 적재하여야 하고, 즉시 육상전력 또는 발전기에 연결하여야 합니다.
냉동컨테이너 야드의 담당자는 컨테이너가 선박에 선적될 때까지 매일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고, 점검기록부에 온도설정, 공급되는 공기의 온도, 순환되는 공기의 온도, 환기설정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선사가 항만 터미널, 철도운송회사 및 제3자와 적절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그들이 냉동컨테이너를 수령할 때와 보관 및 관리하는 동안 냉동컨테이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기록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기 서비스에는

첫째, 냉동컨테이너 수령 시 선사로부터 입수한 정보와 대조하여 온도와 환기설정을 확인하는 것,

둘째, 온도 및 환기 설정이 불일치할 경우 이를 통보하는 것,
셋째, 냉동컨테이너가 항만 터미널 또는 철도 컨테이너 야드에 있는 동안 온도와 환기설정을 매일 2회씩 점검하고 기록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터미널의 냉동기사가 수리할 수 없는 기계적인 문제가 냉동컨테이너에서 발견되면 이를 선사에 통보하여야 하고, 선사는 화물을 다른 냉동컨테이너로 환적할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환적이 필요한 경우 검정인을 선임하여 화물온도 및 화물의 전반적인 상태를 기록하여야 합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9-10-20 22:11:46 물류블로그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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