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사유서는 어떤 상황일때, 발급하고 진행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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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건 등은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거의 세금 없이 수입통관을 진행할 때 쓰는 것으로...
혹은... 수입된) 물품에 문제가 있어서 되돌려 보내는 등 무상 수출, 금전이 오가지 않는 거래인 경우..
무상 수출 or 반송 면장은 92번 입니다
한가지 더 ! 사실 샘플수출의 경우
총 금액이 200만원 이하이면, 수출면장 발행 없이 거래 진행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 Invoice, Packing list 뿐 !)
한편, 반송 진행 시 때,
다시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 종류와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일반 반송면장 : 수리 후 재반입할 예정일 때
2) 위약 반송면장 : 완전 반송일 때
- Invoice
- Packing list
- 사유서
- 최초 수입면장
단. 샘플수출의 경우 필요서류는,
- Invoice
- Packing list 뿐
Plus
수리 후 재반입 건의 경우
92번으로 무상수출/반송 진행 한 이 후
수입할 때엔 거래구분 83번으로 수입면허 진행 하시면 됩니다.
-작성자:노준/Dr.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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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노준/Dr.No님의
Lv.9 노준/Dr.N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정관세사님.. 김관세사님..
상기 내용에 대해 포케 TV에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