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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사유서는 어떤 상황일때, 발급하고 진행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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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건 등은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거의 세금 없이 수입통관을 진행할 때 쓰는 것으로...

혹은... 수입된) 물품에 문제가 있어서 되돌려 보내는 등 무상 수출, 금전이 오가지 않는 거래인 경우..


무상 수출 or 반송 면장은 92번 입니다


한가지 더 ! 사실 샘플수출의 경우 

총 금액이 200만원 이하이면, 수출면장 발행 없이 거래 진행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 Invoice, Packing list 뿐 !)


한편, 반송 진행 시 때,

다시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 종류와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일반 반송면장 : 수리 후 재반입할 예정일 때

2) 위약 반송면장 : 완전 반송일 때

- Invoice

- Packing list

- 사유서

- 최초 수입면장


  단. 샘플수출의 경우 필요서류는, 

     - Invoice 

     - Packing list 뿐



Plus 

수리 후 재반입 건의 경우

92번으로 무상수출/반송 진행 한 이 후

수입할 때엔 거래구분 83번으로 수입면허 진행 하시면 됩니다.




-작성자:노준/Dr.No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9-10-20 22:12:12 물류블로그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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