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남미 진행 시 국가별 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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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6-0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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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특이사항 |
1. 중남미 지역은 기본적으로 원본서류 진행이 원칙이라 ICN OUT 후 CCA 처리 불가. |
파트너 건은
절대 현지 CONFIRM 없을 경우 ICN OUT 불가하며, COURIER 발송 하여 교체 가능. |
2. 실제 진행서류는 원본서류를 원칙으로 하며, HAWB 상 CURRENCY는 USD 로 기재해야 한다. |
3. HAWB 상에 RATE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
MEXICO,
ASU, BOG 만 AS ARRANGED 진행가능 |
4. 모든 서류는 도착 24시간 전에 세관 신고 이루어져야 함. |
5.
BRAZIL, COLUMBIA, ARGENTINA, PERU, EQUADOR, GUATEMALA 지역은 현지 CNEE 사업자 등록번호 MAWB & HAWB CNEE 란에 반드시 기재요망 |
[브라질] |
- CCA 불가, AWB, 서류 수정시 무조건 Original을 Courier로 발송해야 함 |
- DDU만 가능 (현지에서 CNEE 대신 통관진행이 불가) / DDP 진행 불가 |
- HAWB 상 G/W 와 서류상 G/W 가 일치해야 함. |
- RATE 기재 & 원본서류 필수 |
- MAWB / HAWB 상에 Packing Instruction 기재
• WOODEN PACKAGE NOT APPLICABLE – once the package is not made from wood. • WOODEN: PROCESSED – once raw material is made on plywood. • WOODEN PACKAGE APPLICABLE - WOOD WAS TREATED, FUMIGATED AND CERTIFIED – once the package is made from wood and is fumigated. |
- CNPJ NO. 필수 기재(CNEE 사업자 등록번호) |
- 현지 CNEE 지정 통관사에 따라 진행 PORT 달라짐 (진행전 반드시 확인하고 진행해야함) |
- 파샬 통관 불가능 (기본적으로 파샬없이 진행되는게 가장 최선이나, 불가피하게 파샬 될 경우 첫번째 화물 도착 24시간 이내에 전량 입고 되어야 함) |
- 브라질 이원구간의 경우 SAO와 거리가 먼 지역은 파트너에 문의 후 진행 |
- HAWB 하단에 싸인 필수 (파란색 펜) |
- 일반적으로 Gross weight의 차이는 10%까지 브라질 세관에서 인정해 준다, |
**The rule of partial arrival at Brazil destination has been revised. Brazilian customs allow 14 days to complete split shipments to arrive to Brazil without fines, if after 14 days the cargo is not complete. By this change, I expect your business opportunity must be expanded. |
One reminder. Storage fee are charged for partial shipments after the 24 hour of arrival for every day until the shipment is clear and pick up. |
As this charge is due customers, please explain at acceptance booking as partial flight confirmation to avoid conflict at the destination |
[아르헨티나] |
- DDP & DDU가능 / COLLECT 가능 |
- 마스터, 하우스에 반드시 CNEE CUIT NO.(사업자등록번호) & HCC CODE(HS CODE) 기재 요망 / 미 기재시 현지에서 Penalty 발생함 |
- 항공운임 USD 로 반드시 기재할것 |
[칠레] |
- DDP & DDU가능 / COLLECT 가능 |
- 메인포트 (SCL) |
[페루] |
- DDP & DDU가능 / COLLECT 가능 |
- RUC NO. CNEE 란에 반드시 기재 요망 |
- 48시간 이전에 현지에 PRE-ALERT 진행하여 사전 세관신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함. |
[콜롬비아] |
- DDP & DDU가능 / COLLECT 가능 |
- CNEE 란에 NIT NO.기재요망 |
- AS AGREED로 진행 (대파 진행건은 대리점에서 요청하는 대로 진행할것) |
- 당사 파트너 진행시 HAWB CNEE 란에 파트너 디테일 기재하여 창고 지정해야 함. |
정하지 않을 시, 항공사에서 임의로 창고 배정 후 진행하며, 이로인해 창고료
및 현지 추가비용 발생 가능. 진행전 반드시 파트너와 확인 후 진행할 것! |
[과테말라] |
- DDP & DDU가능 / COLLECT 가능 |
- 도착 24시간 전 반드시 PRE-ALERT 보내져야 함. |
- TAX ID. CNEE 란에 기재 요망 / 하우스에 운임 반드시 기재 |
[멕시코] |
- DDU만 가능 / COLLECT 가능 |
- MEX & GDL & MTY : KCCMEX 에서 핸들링 |
- 항공운임 USD 로 표기하지 않아도 됨. |
- DDP 진행은 가능하긴 하나, CNEE 지정 통관사가 진행 후, 당사에서 진행 비용 대납하는 형식으로 진행됨. |
- 멕시코 지역은 나라 특성상 DDU진행 이더라도 SHPR 측에서 통관비용
지불함. 통관사 비용확인하는데 적어도 1~2주 정도 소요됨. |
[에콰도르] |
- 당사 파트너 없음. HANDLING 불가 => 마스터 싱글진행 |
- MAWB CNEE상에 RUC NO.기재해야 함. |
[파라과이] |
- AS AGREED로 진행 (대파 진행건은 대리점에서 요청하는 대로 진행할것) |
**중남미 항공사 주의 사항 |
- AA(001-)로 PAP 진행 시 MAWB CNEE란에 CNEE위 전화번호 2개와 E-MAIL을 입력해야 됨 |
-작성자:노준/Dr.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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쮸환님의
Lv.2 쮸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6.04 17:57:00
대박자료네요 추천합니다!

주트뵈님의
Lv.6 주트뵈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6.26 23:14:00
주옥같은 정보 대단히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