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세법개정안을 참고하여 업무에 많이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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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8-0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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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_2019년 세법개정안 참고자료_해인관세사무소.zip (10.9M) 8회 다운로드 DATE : 2019-08-01 1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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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해인관세사무소 관세사 조규생 입니다
o 2019년 세법개정안을 참고하여 업무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o 2019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기한 예외 사유가 추가되어
-현재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만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품목분류오류로 세액공제(추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 지났더라도
FTA 특혜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기관발급) 발급기한이 선적일로부터 1년인 경우라면
사후적용 예외규정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o 감사 합니다.
#첨부파일 압축내용
1. 품목분류 잘못해 특혜관세 사후 신청 놓쳤어도(발췌기사)
2. (개조식) 19년 세법개정안
3. (상세본) 19년 세법개정안
4. (문답자료) 19년 세법개정안
5. (인포그래픽) 19년 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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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수줍은아재님의
Lv.2 수줍은아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8.01 16:56:00
감사합니다.

푸른해님의
Lv.7 푸른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8.03 19:30:00
정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