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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2020 DPU 규칙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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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재환관세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INCOTERMS 2020버전에서 유일하게 신설된 DPU(Delivered to Place at Unloaded)-"도착지양하인도"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코텀즈 2020 DPU 규칙은 인코텀즈 2010 버전의 DAT(Delivered at terminal)가 명칭이 변경되고 매도인의 양하의무가 추가된 조항인데요.


기존 인코텀즈 2010 DAT 규칙은 지정된 목적지 터미널에서 인도가 이루어지고 위험이 이전되는 규칙으로서 유일하게 목적지에서의 양하의무가 매도인에게 부여되는 규칙입니다.


 “도착터미널인도(DAT)” 는 물품이 도착 운송수단으로 부터 양하된 상태(once unloaded)로 지정목적항 또는 지정목적장소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때 매도인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인코텀즈 2010 DAT 삭제, 2020 DPU 규칙의 신설이유"

   

 목적지 인도장소인 Terminal"지붕의 유무를 불문하고 모든장소"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해상 · 항공 · 육상 터미널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목적지 외에 터미널을 벗어나서 인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목적지 내륙장소에서 인도하고자 할 때에는 DAP규칙이나 DDP규칙을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기존 2010 DAT규칙은 터미널(Terminal)에서만 사용해야한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 실무상 많이 활용되지 못했는데요,

 DAT 규칙에서는 반드시 목적지 터미널에서 내려 놓은 채 인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무역을 하다보면 터미널에서 운송이 종료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터미널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창고까지 운송을 하게 되는데, DAT 규칙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운송수단이 도착했던 터미널을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면, 부두에 도착해서 조금만 이동을 해서 창고까지 운송하고 싶거나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 도착해서 창고까지 운송하고 싶은 경우 DAT를 사용을 할 수 없게 됩니다. ICC가 제정할 때에는 인코텀즈 D규칙에서 유일하게 양하의무를 규정해서 실무자들의 활용율이 높을거라 기대했지만 정작 터미널에서 인도하더라도 매수인이 가지고 갈 수 없으므로 DAT는 거의 활용되지 못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터미널 외에 목적지에서 인도하는 DAP 또는 DDP 규칙에서의 인도시점은 "물품이 지정목적장소의 도착운송수단에서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로 규정하고 있어, 매도인의 양하의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즉 실무상 목적지 터미널을 벗어나 인도를 하게 되면 매도인의 양하의무가 포함된 규칙이 없으므로 DAP + Unloaded / DDP + Unloaded 와 같이 별도의 양하조건을 삽입해서 활용하는 불편을 겪게 됩니다.

 

이에 따라 많은 무역 당사자들이 터미널 외에도 목적지 모든 장소에서 매도인이 양하 할 수 있는 신설 규칙을 요청했고, 터미널에서만 매도인의 양하의무가 있었던 DAT 규칙이 인코텀즈 2020규칙에서 목적지 또는 목적지 합의지점에서 매도인이 양하를 한 후 인도가 이루어지는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규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DPU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인코텀즈 2020 목적지 인도규칙인 D규칙의 등장순서가 변경되었는데요, 기존 2010버전에서는 DAT - DAP - DDP로 설명되었던 것이 2020버전에는 DAP - DPU -DDP규칙으로 순서가 약간(?)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순서가 변경된 이유는 첫째로 DPU 규칙이 "터미널외에 목적지 내에서 인도가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며, 두번째로 DAP 규칙에서 "매도인의 양하의무"만 추가한 것이 DPU규칙이기 때문입니다(유일한 차이점입니다).

 


"DPU 규칙이용시 유의사항"


이러한 DPU 규칙을 사용할 때 매도인이 꼭 유의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매도인이 목적지에서 양하가 가능한지 여부인데요, 이론적으로 DPU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목적지 장소에서 매도인이 하역할 설비나 인력 없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해외 수입국 상황에 따라  양하가 불가능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매도인이 해외 수입국 목적지 인도장소가 양하가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DPU 규칙을 사용해야 합니다만약 양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DPU 규칙이 아닌 DAP 규칙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DPU(지정목적지 기재) 규칙 간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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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도와 위험이전시기

 

물품이 목적지 또는 합의된 경우 해당 지점에서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를 완료하고 매수인의 처분하에 있는 경우에 인도가 됩니다.

 

2. 인코텀즈 2010 DAT 규칙과의 비교

 

 

 구분

 Incoterms 2010

 Incoterms 2020

 인도규칙

 DAT(Delivered At Terminal)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

 인도지점

 목적지 터미널에서만 양하 후 인도

 목적지 모든 지정장소에서 양하 후 인도

 

이상으로 인코텀즈 2020 DPU 규칙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DPU는 목적지 인도규칙중에서 유일하게 매도인의 양하의무가 있는 규칙이므로 실무에서 많은 활용이 있을 것으로 기대해보며, 다음에는 추가 개정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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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재환 관세사무소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9-10-20 22:13:09 물류블로그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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