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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수입 개인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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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직구 물품 중에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주류와 관련하여 알려드릴게요~

주류같은 경우에는 관세/부가세 외에 별도의 세금이 발생하기에 잘 알아보고 하지 않으시면 세금 폭탄을..(ㄷㄷ) 맞을 수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하시는 걸 추천! 해드릴게요!

우선 해외직구로 주류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유의사항 3가지가 있습니다!

1 ) 목록통관배제대상이므로 무조건 일반수입신고 로 진행이 됩니다.

즉, 집으로 바로 배송이 되는 것이 아닌 세관의 통관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2) 직구가 아니라 판매용으로 대량 수입하시는 경우는 요건이 발생하기에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검역을 받으셔야 하며 주세법이

적용되어 면허가 있는 사람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개인의 사용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엔 1인 1병만 수입 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 150 USD(미국은 20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부가세는 면제 되지만,

주류를 수입시 발생하는 주세/교육세는 부과됩니다

주류의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다른데요 부과되는 세율을 알아볼까요?


세율별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 : 과세가격*관세율

주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

교육세 : 주세*교육세율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관세+주세+교육세 등 모든 세액 합계) * 부가가치세율

또한 150USD 가 초과하는 경우 FTA를 이용하여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으실 수 있는데요

만약  300 USD 에 와인을 프랑스 에서 구입하였다?

물품 금액 : 300 USD x 1205.26(환율)

과세가격 : 361,578

관세 : 361,578원 × 30% (108,470원)

이지만 ! 수출자에게 인보이스or패킹에 인증수출자 문구 를 넣어달라 요청하실 경우엔 납부 관세가 0원 이 됩니다!

이렇게라도 세금을 줄여보아요 우리 ㅠ_ㅠ

주류같은 경우엔 대부분 유럽에서 많이 구입을 하시고 유럽은 FTA 발효 국가이기에 수출자에게 인보이스 또는 패킹에 인증수출자 문구를 넣어달라고 요청하면 6000유로 이하 는 인증수출번호 없이도 적용이 가능하여 관세를 면제! 받고 올 수 있다는 꿀팁 알아가세요!

(6000 유로 이상일 경우 인증수출자 번호도 함께 받으셔야 합니다)

이 외에도 미국,칠레 등 다른 국가에서도 0% 의 관세에 주류를 수입하실 수 있으며 FTA의 경우는 국가별로 필요 서류가 다르기에

사전에 관세사에 의뢰를 하신 후 관련 서류를 구비하셔서 세금 혜택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주류 수입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정재환관세사사무소에 문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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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재환 관세사무소


-작성자:정재환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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