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에 따른 화학물질 제조 및 수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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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뜨거운 대한민국을 더 핫하게 달군 이슈가 있었지요. 바로, 일본의 수출규제!! 이로 인해 많은 관계자들은 소재를 국산화하는 것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하며, 한시적으로라도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한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 중 화평법과 화관법 그리고 산안법(산업안전법)의 적용완화 요청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곤 하였는데,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법으로 어렵게 느끼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을 뿐이지 절대 어려운법은 아니랍니다. 화장품을 관리하는 화장품법, 의약품을 관리하는 약사법, 의료기기에는 의료기기법이 있듯이 화학물질관리 법률중 대표적인 법으로, 화평법과 화관법이 있습니다. 2012년 9월 27일 경북 구미의 불산 누출사건을 계기로 단 하나의 법이었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유해법)이 화평법과 화관법으로 (2015년 1월 1일) 나뉘어 시행되었습니다. (추가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후 화학제품안전법이 올해 2019년 1월 1일 시행된 내용은 추후에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하고자하는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에 관한 부분은 법령중 "화학물질관리법" , 즉 화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법규에 명시된 바와 같이 화학물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화학물질 확인명세서가 없으면 수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제조 또는 수입(통관) 전에 규제대상 화학물질 해당여부를 스스로 확인하여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 ( 화관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이나 시범생산용 등 시장출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제조 또는 수입 후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음
이를 위반하여 화학물질확인 내용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모든 법칙에 예외가 있듯이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이 면제가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래 테이블과 같습니다. 이를 잘 알아보고 활용하면 수입시 발생하는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기때문에 꼼꼼한 확인이 필수입니다.
상기 표와 같이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이 면제가 되는 경우외에 법 적용에 의해 제출이 제외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시 규제대상 화학물질 을 함유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별도의 신고(허가) 등의 후속절차를 스스로 판단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규화학물질을 함유한 경우 『화평법』상 등록 및 등록면제확인 신청을 수입전에 진행해야 합니다. 앞에서 반복해서 나온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으며, 어떻게 작성하는지, 또, 수입하고자 하는 화학물질이 화평법 대상에 속하는지, 등록은 되어있는지 등등 확인하는 방법들은 다음 회차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어설명- ※ 화학물질이란? :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으로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추출 또는 정제한 것 ※ 규제대상 화학물질이란? :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신규화학물질,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
-작성자:정재환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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