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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이론] 항공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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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 (Aircraft Transportaion)

 

1. 개념 및 특성

 

 - 개념 : 광의의 개념으로는 여객, 수하물, 우편물 및 화물이 항공기를 이용 하여 운송하는 것을 뜻하지만 협의로는 항공화물운송장(Airwaybill)이 발급 되는 항공화물(air cargo)의 운송을 의미


 - 특징 : 신속성, 안전성, 야행성, 편도성, 비계절성(시즌 상품 제외)

  * 여객과 비교 : 신속성, 안전성은 동일하지만 나머지는 상이



2. 항공화물의 특징

 

 - 신선제품 또는 수요가 긴급하거나 판매시점이 중요한 화물

 - 고가격으로 인해 운임부담력이 있는 화물

 - 타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비와 부대 물류비용을 합한 총비용이 작거나 동일한 화물

 - 안전성이 요구되는 화물

 - 기업의 마케팅 전략상 신속운송이 요구되는 화물



3. 항공기, ULD(Unit Load Device), 기타 장비 및 탑재방식


(1) 항공기 및 용어


 - 소형기종 협폭동체형(Narrow Body) vs. 중·대형기종 광폭동체형(Wide Body)

 - 여객기 vs. 화객겸용기 vs. 화물전용기

 - Deck : 항공기 내부를 상하로 구분하는 바닥(Main Deck)

 - Hold : 항공기 내부 전체

 - Compartment : ULD를 적재할 수 있는 Bay와 적재할 수 없는 Section으로 구분


(2) ULD(단위적재용기)


 - 개별화물을 적재하는 대신 화물을 적입하는 팔레트나 컨테이너를 활용하여 상·하차의 용이성 증대시키는 용기

 - 팔레트 : 알루미늄 합금 재질의 화물을 올려놓은 평판

 - 컨테이너

 - 이글루(Igloo) : 밑바닥이 없는 형태로 알루미늄과 유리섬유 소재로 만들어진 덮개


(3) 장비


 - Tie-Down Equipment : 항공화물의 움직임을 막는 장치

 - Transporter : 공항터미널에서 ULD를 수평이동시키는 자체동력 장비

 - High Loader : ULD를 항공기에 상·하차 시키는 장비

 - Dolly : 팔레트나 컨테이너를 올려놓고 이동하는 장비로 자체동력 없음

 - Tug Car : Dolly를 연결하여 이동하는 차량


(4) 탑재방식


 - 살화물 적재방식(Bulk Loading) : 개별화물을 인력으로 직접 적재하는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나 적재효율을 높이기 쉬운 방법


 - 팔레트 적재방식(Pallet Loading) : 팔레트 위에 화물을 쌓고 그물(net)로 고정한 뒤 lift loader로 들어올린 다음 화물실 바닥의 롤러를 통해 화물실로 이동하여 고정시킴. 화물실의 윤곽을 고려하여 이글루를 씌우기도 함


 - 컨테이너 적재방식(Container Loading) : 항공용 컨테이너를 화물실 입구의 control box를 조작하여 전동식 롤러를 통해 자동으로 적재



4. 항공운송 주체(물류정책기본법 상의 국제물류주선업)


(1) 항공화물대리점(Air Cargo Agent)


 - 항공사를 대리하여 송하주와 항공운송계약 체결하고 항공사 명의의 항공화물 운송장(Master Airwaybill) 발행

 - 내륙운송 주선업무, 수출입통관수속 대행, 창고 반출입업무 등도 대행

 - 그 대가로 대리점 계약에 의한 수수료 취득

 - 항공사가 정한 운임률표와 운송약관을 사용하며 화주에 대한 책임은 항공사

 - 통상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가입 항공사는 IATA의 인가를 받은 대리점만 임명할 수 있음


(2) 항공화물운송주선업자(Air Freight Forwarder) 또는 혼재업자(Consolidator)


 - 복수의 송하주로부터 화물을 집하하면서 개별적인 운송계약 체결

 - 항공사에게 화물 운송을 의뢰하면서 Master Airwaybill을 발급받아 송하주들 에게 House Airwaybill 발행

 - 항공사로부터 할인된 운임률표를 받아 이에 기반한 자체 운임률표를 사용하여 차액으로 수익 창출

 - 자체약관을 사용하며 화주에 대한 책임은 운송주선업자


(3) 국제특송서비스(International Courier Service)


 - 상업서류, 견본품, 소형·경량 화물 등을 door to door 서비스하는 업체

 - 자체운임과 운송약관을 가지고 자사의 영업조직 운영하는 통합운송업자

 - DHL, UPS, FedEx 등



5. 항공화물 운송절차


(1) 예약(또는 계약)

 - 항공기 스케줄은 통상 6개월 단위로 나오므로 선적 6개월 이전에 예약 가능

 - 송하주가 대리점에 의뢰하면 대리점은 항공사에 화물 내역을 통보하여 예약

 - 화물 내역은 지정된 항공화물운송장 양식에 출발지 및 도착지, 포장개수, 중량 및 용적, 상품명 등을 기재하여 제출

 - 항공사의 예약 담당자는 신청 즉시 해당 편의 탑재 가능여부 통보(계약 체결)


(2) 집하, 장치장 반입 및 수출통관

 - 항공사가 직접 화주로부터 화물을 집하하거나 대리점 또는 혼재업자를 통해 간접집하한 화물을 보세장치장에 반입 

 -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 서류와 함께 수출신고서를 관할 세관에 제출하여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 교부


(3) 화물 검사 및 Airwaybill 발행

 - 항공사는 화물 및 포장상태의 이상 여부를 확인 후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해 Airwaybill 발행(수취식 Airwaybill)

 - 탑재 결정화물은 적하목록에 기재하고 세관반출용 적하목록을 세관에 제출 하여 화물 반출


(4) 적재작업 및 탑재

 - 공항터미널 내의 지상용역회사가 화물을 팔레트 또는 컨테이너에 적재

 - 탑재 책임자가 화물을 계량하여 계량계획 수립 후 정확한 위치에 탑재


(5) 운송 및 탑재 내용 통보

 - 항공기 출발 후 중간기항지 및 도착지에 탑재화물의 내용, 탑재 위치, 특수 화물의 명세, 품목, 수하인 등을 통보


(6) 전문 접수

 - 항공기 도착 전 화물 인도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 확보하도록 지상용역회사에 통보

 - 위험물, 부패성 화물 및 생동물 등 특수화물에 대한 사전조치 및 수하인의 신속한 인수를 돕기 위해 조치


(7) 화물 하역, 분류 및 보세운송

 - 항공기 도착 후 기내검역을 실시하고 Airwaybill과 적하목록을 대조하여 하역

 - 공항터미널 창고 배정과 반입 또는 외부 지정 장치장으로 보세운송 실시


(8) 수입통관 및 화물인수

 - 도착통지를 받은 수하인 또는 수하인의 통관사가 수입통관 후 화물인수



6. 항공화물운송장(AWB : Airwaybill)


(1) 기능


 - 운송계약서 : 항공운송계약 성립을 입증

 - 수취증 : 항공운송인이 화물 수취를 증명

 - 운임계산서


 - 보험증명서 : 해상적하보험의 항공화물약관에 의거하여 전위험담보조건으로 보험을 부보할 수도 있지만, “항공화물하주보험” 제도에 따라 항공사가 보험 회사와 포괄예정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송하인이 항공사에 화물을 인도할 때 보험료를 내면 자동으로 부보


 - 세관신고서 : 수출입신고 및 통관자료로 사용


(2) 양식, 발행 및 구성


 - 양식 : 효과적인 연계운송을 위해 IATA 표준양식 사용하며 원본 3통, 사본 6통 이상으로 구성


 - 발행 : AWB는 송하주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제1원본에 “운송인용” 으로 기재하고 송하인이 서명, 제2원본에 “수하인용”이라고 기재하고 송하인과 운송인 서명하여 화물과 함께 송부, 제3원본에 “송하인용”이라고 기재하고 운송인이 서명)이나 항공사나 대리점이 발행하는 방식이 관례


 - 구성 : 제1원본(녹색 운송인용), 제2원본(적색 수하인용), 제3원본(청색 송하 인용), 제4사본(황색 인도 항공사용), 제5사본(백색 도착지 세관제출용) 등


(3) 선하증권과의 차이

 - 비유통성

 - 수취식 발행

 - 화물수취증

 - 기명식

 - 송하인 작성이 원칙



7. 항공화물 운임 종류

 

 * 무게중량과 부피중량(가로X세로X높이/6,000)을 비교하여 큰 것을 적용

 * 출발지 중량에 적용 요율(IATA에서 정한 요율)을 곱하여 산출


(1) 일반화물 요율(GCR : General Cargo Rates)

 - 특정품목 할인요율 또는 품목분류 할인요율의 적용을 받지 않는 모든 화물에 적용되는 요율

 - 45kg 미만 화물에 적용되는 요율을 Normal General Cargo Rates라고 하며 모든 화물 요율 적용에 기준

 - 45kg 이상, 100kg 이상, 200kg 이상 등 높은 중량일수록 낮은 요율 적용

 - 최저운임 : 중량운임이나 용적운임이 최저운임보다 낮을 때는 최저운임 적용


(2) 특정품목 할인요율(SCR : Specific Commodity Rates)

 - 특정 품목 화물이 특정 구간을 반복해서 운송되는 경우 적용

 - 항공운송으로 유도하기 위해 GCR에 비해 낮은 요율을 적용


(3) 품목분류 요율(CCR : Commodity Classification Rates)

 - 특정 지역 간, 특정 지역 내에 특정품목에 한하여 적용하는 요율

 - 요율 할인품목은 가격이 낮은 품목의 항공운송을 유도하기 위해 적용

 - 요율 할증품목은 화물의 특성상 특수한 취급이 요구(전시용 작품, 사체 등) 되거나 항공사의 위험부담이 큰 경우(귀중품, 생동물 등) 적용


(4) 종가운임(Valuation Charges)

 - 화물에 대한 항공사의 책임한도액(kg당 SDR 17)을 확대 적용하기 위하여 AWB의 “Declared Value for Carriage”란에 송하주가 신고한 화물 가격에 따라 추가 할증료를 항공사에 내는 운임
 


-작성자:seaplanner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9-10-20 22:13:40 물류블로그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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