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류이론] 육상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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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운송 (Road Transportaion)
1. 공로(도로)운송의 개념 및 특징
- 개념 : 트럭에 의한 운송을 뜻하며 국내 총화물운송량의 60% 이상을 차지
- 특징 :
① 통행가능한 도로만 있으면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으므로 다빈도 소량배송을 위한 기동성과 신속성 보유
② 정확한 문전운송 실현
③ 여러 종류 및 크기의 트럭이 있으므로 고객의 다양한 요구 만족 가능
④ 하주는 트럭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운송계약을 통해 서비스 제공받음
⑤ 에너지 효율은 낮은 운송수단
⑥ 교통사고 가능성
⑦ 공해 유발 등
2. 트럭(화물자동차)
(1) 치수
- 전장, 전고, 전폭
- 축간거리, 차륜거리
- 최저지상고(비포장도로 및 요철 주의), 상면지상고(물류센터 dock 높이와 관계)
- 하대치수 :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공간
(2) 하중 제원
- 공차중량 : 화물이나 사람이 없는 상태로 연료, 윤활유 등 운행에 필요한 기본 장비를 갖춘 상태의 중량
- 최대적재량 : 설계 및 차량승인시 정해진 적재중량으로 트럭의 뒷부분에 명시
- 차량총중량 : 승차정원과 최대적재량 적재 후의 차량 총중량으로 트레일러 운송의 경우 트랙터를 포함한 중량
- 축하중 : 각 차축당 부하되는 하중
(3) 종류
1) 취급화물에 의한 분류
- 일반화물운송 : 불특정 다수의 하주를 대상으로 위탁된 화물 운송
- 특수화물운송 : 특정 화주의 특수 화물(건화물, 액체화물, 위험물, 냉동화물 등)을 계약에 의해 운송
2) 유형에 의한 분류
- 화물자동차 : 일반형, 덤프형, 밴형(냉동트럭), 특수용도형(탱커, 믹서 등)
- 특수자동차 : 견인형, 구난형, 특수작업형
3) 구조에 의한 분류
- 보통트럭 : 소형(최대적재량 1톤 이하, 총중량 3톤 이하), 중형(최대적재량 1톤 초과 5톤 미만, 총중량 3톤 초과 10톤 미만), 대형(최대적재량 5톤 이상, 총 중량 10톤 이상)
- 전용특장차 : 덤프트럭, 믹서트럭(레미콘), 분립체운송트럭(곡물, 사료), 냉동 트럭, 탱크트럭, 차량운송트럭, 가축운반트럭, 행거트럭 등
- 트레일러 : semi 트레일러, full 트레일러, pole 트레일러, double 트레일러
3. 공로운송 유형
(1) 거리에 따른 분류
- 근거리 운송 : 100km 이내의 거리 운송으로 소형트럭이 사용되며 화물자동 차의 편리성, 기동성, 경제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음
- 중거리 운송 : 100km 이상 300km의 거리 운송으로 중·소형트럭 사용
- 장거리 운송 : 300km 이상 거리 운송으로 대형트럭을 이용한 물류거점간 간선운송에 사용
(2) 운송 형태에 따른 분류
- 간선운송 : 물류거점간 운송. 즉 물류터미널, 철도역, 항만, 공항간 연결 운송
- 지선운송 : 물류거점과 소규모 물류센터 또는 고객간의 운송
- 집화운송 : 공장이나 물류센터에서 화물을 모아 물류터미널, 철도역, 항만, 공항으로 이동하는 운송
- 배송운송 : 집화운송의 반대 형태
- 순회운송 : 1개 차량이 여러 업체를 돌아가면서 운송
- 노선운송 : 정해진 노선을 따라 정해진 운송 스케줄에 의한 운송
(3) 차량 소유에 따른 분류
- 자가용 운송 : 상시이용 및 오지 배송 가능, 출발지와 도착지 직접 운송, 화물특성별 운송, 낮은 자동차 보험료(기본적인 책임보험만 가입 가능)의 장점이 있으나, 트럭 소유에 따른 자금의 고정, 물량 부족시 가동률 하락, 귀로화물이 없으면 실차율과 적재율이 하락하고 부가적인 관리업무 수행 단점
- 영업용 운송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운송사업허가를 부여받아 관할 관청에 차량을 등록하고 화주와의 운송계약을 통해 운임을 받고 운송
4. 공로운송 운임
(1) 지급방법
- pool 운임 : 화주와 운송인이 전체화물을 운송하는 총운임을 결정하고 운송이 완료되면 운임 지급
- 개별운임 : 운송 건별로 지급
- 기간운임 : 차량의 이용기간에 따라 지급하는 대절운임
- 상품가격비율 운임 : 화물량이나 시간이 아닌 상품 가격에 따라 지급하는 운임
- 컨테이너 운임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국토해양부에 신고한 “컨테이너 육상운송 요율표”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운임
(2) 구조
- 운임의 원가는 고정비(운전사 인건비, 차량 감가상각비, 차량보험료, 세금 등)와 변동비(연료비, 윤활유비, 타이어비, 수리비 등)으로 구성
- 가장 큰 비중은 운전사 인건비와 연료비이므로 차량의 회전율을 높이고 공차율을 줄이는 것이 중요
- 총운송 원가 : 연간고정비 + (km당 변동비 X 주행 km) + (시간당 변동비 X 시간)
* 연간고정비 : 감가상각비 + 고정적 인건비 + 세금 + 보험료 + 기타 고정비
* km당 변동비 : 연료비 + 윤활유비 + 타이어비 + 수리비 + 주행 km당 수당
* 시간당 변동비 : 야간 및 특근 수당 등
(3) 원가절감 지표
-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가동률, 실차율, 적재율 등의 향상
- 상하차 작업의 기계화와 차량의 대형화 도모
* 가동률 : 가동일수 / 영업일수
* 실차율 : 적재거리 / 총주행거리 * 적재율 : 적재중량 / 적재가능 총중량
5. 공로운송시스템
(1) 운송시스템 설계를 위한 기본 요건
- 화물의 확보 : 정해진 시간 안에 목적지까지 운송할 화물이 있어야 함
- 생산 및 판매 시점의 조정
- 재고회전율, 주문사이클, 리드타임 등 재고순환주기 계획화
- 주문 및 출하 관련 작업의 표준화 : 최저주문량 또는 정기주문 등의 도입으로 주문 평준화
- 수송, 배송 및 배차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 조직 구축
* 운송시스템 설계는 운송의 3대 요소인 Node, Link, Mode에 대하여 위치, 규모, 구조 등을 감안하여 고객서비스 측면, 경제적 측면, 안전운송 측면, 사회적 측면에서 효율적인 방향으로 구축해야 함
(2) 운송시스템 설계 원칙
- 운송·재고 상쇄관계(trade-off) 원칙 : 운송비와 재고관리비의 총비용 최소화
- 자가용 차량과 영업용 차량 mix 원칙
- 단일 원거리운송 원칙
- 수·배송 일원화 원칙 : cross docking
- 회전율 향상 원칙
- 신속한 상·하차 작업 원칙
- 배송특성 고려 원칙
- 경제성을 고려한 리드타임 충족 원칙
6. 철도운송의 종류
(1) 화물량에 의한 분류
- 화차 취급 : 화차 단위의 운송으로 대량화물의 장거리 운송에 사용(유개화차, 무개화차, 탱크화차 등)
- 컨테이너 취급 : TEU 또는 FEU를 화차에 적재하여 운송(Flat Car, Double Stack Car)
- 혼재차 취급 : 소량 화물을 철도역에서 화차 취급이나 컨테이너 취급으로 변환
- 화물 취급 : 소량 화물을 직접 취급하는 것으로 택배시장의 성장에 따라 폐지
(2) 운송형태에 의한 분류
- 직행운송 : 철도역간 뿐 아니라 공장과 공장간 전용화차, 벌크화물의 생산지 및 도착지 운송이 해당(ex. Block Train)
- 컨테이너 운송 : 항만간 또는 항만과 ICD간의 직행운송
- 야드 집결운송 : 소규모 철도역의 조차장에 화물을 집화하여 거점 철도역까지 셔틀운송을 하고 거점 철도역간에는 직행운송을 하는 Hub & Spoke 형태
7. 철도운송 컨테이너 하역 방식
- TOFC(Trailer on Flat Car) : 컨테이너를 적재한 Trailer를 Roll On Roll Off 방식으로 화차에 상·하차하는 방식으로 선로 끝부분에 설치된 램프를 통해 적재 및 하역(피기패커를 이용할 수도 있음)
* 피기백 방식 vs. 캥거루 방식
- COFC(Container on Flat Car) : 화차 위에 컨테이너만 싣는 방식으로 지게 차, Transfer Crane, Reach Stacker 등으로 상·하차
8. 철도운송 운임
(1) 일반화물 운임 산정
- 운임 : 운송거리(km) X 운임률(1km당 운임) X 화물중량(톤)
- 화차 1량에 대한 최저 운임은 100km에 해당하는 운임
(2) 컨테이너 운임 산정
- 운임 : 운송거리(km) X 컨테이너 종류별 운임률(1km당 운임)
- 컨테이너 크기에 따라 다르며, 공컨테이너는 적재컨테이너 운임률의 74% 적용
- 컨테이너 화차 1량에 대한 최저 운임은 100km에 해당하는 운임
(3) 운임 할인
- 왕복운송 화물은 운임의 20% 할인(컨테이너 화물 제외)
- 운송거리 300km 이상 399km까지는 운임의 1%, 400km 이상은 2% 할인 (컨테이너 화물 제외)
- 화주가 사유화차를 제작하여 운송하면 화차의 종류별로 할인
- 연간 계약량 33만톤 이상의 대량화물은 23% 할인
- 컨테이너 화물은 기본 운임의 9~31% 할인
* 운임 외에 화차 전용료, 화차 유치료, 화물 유치료, 하치장 사용료 등이 화주에게 부과될 수 있음
-작성자:seapl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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