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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자료실 [관세통관]

대한상공회의소 FTA CO 발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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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협정에서는 FTA 협정별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원산지증명서 증명 구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율발급 :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여 원산지를 판정하여 발급하는 방법

-기관발급 : 수출자가 신청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심사 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세관에서 발급하는 방법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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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 FTA CO 발급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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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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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02-466-0063  팩 스 : 02-466-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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