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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수산물과 축산물 신고(식약처 식품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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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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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수입 수산물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수입  수산물 신고 대상은 수산동식물수산동식물을 단순 가공한 식품까지 포함됩니다.

수산동식물활어패류・신선・냉장품・냉동품 및 해조류를 의미합니다.

한번 복어로 예를들어 볼까요?

  수입검사 대상 복어는 21종에 한합니다.

수입검사 대상 복어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산동식물 중 단순가공품 즉,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단순히 절단・탈피・가열・숙성・건조 또는 염장한 수산동식물(어란 및 훈제품 포함)

또한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수산물과 가공식품의 분류기준

에 대해 조금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식품첨가물의 첨가유무에 의한 분류

수산물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등의 처리과정

중 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단순처리

한 것, 즉 수산물 본래의 성상 및 성질을 유지하는 선에서 신선도 유지를 위해 침지용으로 최소량의

식품을 단순 살균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수산물로 판단

( 첨가목적이 세척, 살균 소독 등일 경우 수산물로 봄)

가공식품

가공공정이 없더라도 수산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첨가하였다면 가공식품으로 판단

         가공처리 여부에 의한 분류

수산물

단순처리일 경우 : 원형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소금에 절임 등,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지 않은 정도의 자숙한 제품등

가공식품

가공공정을 거친 경우 –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가공, 가열살균 등 현격한

성분변화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의 가공, 탈피, 절단 등의 공정을 거쳐 원형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공된 것

        위해발생우려(섭취방법) 여부에 의한 분류

수산물

회, 횟감용 필렛 등 소비자가 그대로 섭취하는 식품은 식품공전 3.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최종 소비자가 그대로 섭취하는 수산물의 규격 적용

가공식품

냉동 해동 제조 가공 냉동 등 여러 공정을 거쳐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 해동 후 제조공정을 거쳐 가공한 후 재냉동한 제품은 가공식품

수입 수산물 신고시 제출해야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입 수산물 신고시 구비서류

▶한글표시사항

▶수출국 위생증명서(약정국가, 수산부산물)

*약정국가(6개국) : 중국,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러시아, 에콰도르

** 수산부산물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1. 총칙 59), 60)의 냉동식용어류머리 및 냉동식용어류내장

▶ 생산지증명서 및 방사능검사성적서(일본산)

- (수입금지) 8개현에서 생산된 모든 수산물은 수입금지(‘13.9.9.)

*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도치기현, 군마현, 지바현, 미야기현, 이와테현, 아오모리현

- (생산지증명서 및 방사능검사증명서) 8개 도현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생산지증명서에

추가로 방사능검사증명서 첨부

* 가나가와현, 도쿄도, 홋카이도, 에히메현, 구마모토현, 미에현, 가고시마현, 아이치현

- (생산지증명서) 8개 도현 이외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생산지증명서 첨부

▶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검량기관에서 발급한 검량서(중량확인이 곤란한 활수산물)

▶ 수출계획서, 쌍방계약서, 이행각서 등(외화획득용)

* 쌍방계약서와 이행각서는 기름치, 대구내장 등 식용이 금지된 수산물에만 징구

▶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및 품목제조보고서(자사제조용)

▶ 검사명령대상 수산물은 시험・검사 성적서

▶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되거나 담당자 검토가 필요한 서류 등

- 다랑어류의 경우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한 어획증명서 등


일본산 수산물 수입시 방사능검사성적서가 왜 필요한지는 굳이 설명을 안드려도 다들 잘 아시겠지요?

수입시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많을수록 안전한 먹거리를 위함이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네요. 

다음으로 수입 축산물 신고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입 축산물 신고시에도 수입 수산물 신고와 마찬가지로 꼭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있으며 아래 와 같습니다.

   수입 축산물 신고시 구비서류

▶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 수출위생증명서

▶ 수출계획서(「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 유기농 인증서

- (국내법에 따른 인증제품) 인증기관 발급 인증서 사본과 거래증명서(T/C)

- (동등성협정을 체결한 국가 유기 규정에 따른 인증제품) 해당 국가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 사본과 수입증명서 원본

▶ 할랄인증 축산물 인증서 사본(할랄인증 축산물의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

- 다만, 수출위생증명서에 그 인증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수출 위생증명서 제출로 갈음

수입 축산물 신고시 꼭 유의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3항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수입위생조건

수입이 허용된 국가산 축산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해당 축산물가공장이 식약처에 해외작업장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봅니다.

만일 해외작업장으로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해외작업장의 설치 운영자가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의 등록신청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약처에 해외작업장 등록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상기 법규는 우리 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시행령, 시행규칙/고시・훈령・예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리고 수출국 정부가 식약처장과 협의한 서식 등에 따라 발급한 ‘수출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별 수입허용 축산물의 목록 및 수출위생증명서 협의현황은 식약처 홈페이지(분야별 정보 > 수입식품 > 수입허용축산물 / 수출위생증명서 협의 현황)에도 공개하고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축산물가공품 중 협의된 서식이 없을 경우, 멸·살균 등의 위생조건 준수 여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열처리 증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

또한 수입축산물 취급 영업자는 수입신고 시 ‘수입소고기 유통이력 관리시스템을 통해

부여받은 이력번호를 표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는 수입소고기의 부산물에도 똑같이 적용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입 돼지고기 또한 2018년 12월 28일부터 이력관리제도 시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입 수산물과 축산물 신고요령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기존 식품시리즈 내용 외 보충해야할 부분 계속 업데이트 예정이오니 다음편 기다려주세요.

 


-작성자:정재환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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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환 관세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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