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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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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인관세사무소 관세사 조규생 입니다


관세청에서는 <2020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하였습니다.


  1. 중소/중견 기업의 지원확대를 통한 수출활력의 제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의 국가지원 신설 등, 적법한 물품검사에 따른 손실보상 범위 확대 등)


 2. FTA 활용 적극지원으로 수출업체의 납부부담 완화

    (원산지 증빙서류 오류에 따른 경정청구를 선택사항으로 변경 등)


 3.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통한 공평하고 포용력 있는 관세행정 구현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등)


 4. 엄정한 관세국경관리를 통한 공정한 대외경제질서 확립

    (밀수출입 예비범에 대한 몰수, 추징 근거 신설 및 임의적 몰수, 추징 대상 확대)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2020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작성자:해인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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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년의 세관실무 경험과 학문을 토대로 관세 행정업무 분야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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