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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EMS 와 특송(DHL,FEDEX,UPS 등) 의 차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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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무역전문가 정재환관세사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저희 사무실에 문의주신 내용에 관련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Q. EMS 와 특송업체의 차이를 알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해외직구로 물품을 구입할 때에 선택사항으로 선택하거나 구매 사이트에 지정된 택배사를 이용하게 됩니다.

우선 단순한 의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송통관이라 함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 DHL,FEDEX,UPS 등 국제특송 회사에서 물건을 수령할 수 있고

EMS 는 단순하게 말하자면 우체국 에서 물건을 배달해주는 것 입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차이점을 안내드리겠습니다

1. 운임 경쟁력

아무래도 EMS 는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것이기에 운임이 좀 더 저렴 하겠죠?

2. 통관대행

EMS 같은 경우엔 목록통관이 아닌 경우엔 간이통관을 해야 하기에 관세사를 통해 직접 통관대행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구매한 물품이 1000불 이상 이거나 식품,화장품 등 요건이 필요한 물품, 상업물품 일 경우엔 반드시! 꼭! 관세사를 통해

통관하셔야 하니 저희 사무소로 연락주세요!

3. 소요기간

EMS가 예전보다 배송일이 많이 단축되기는 했으나 급한 물건일 경우엔 따져보시고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EMS의 경우는 수입국 사정에 따라 배송이 많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특송과는 다르게 실시간 배송상황이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되지않는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Q. EMS 나 특송업체를 통해 물건을 받을 경우 통관서류가 다른가요?

                      < EMS 구비서류 > 25e81ed7b9a36d55d817aee2c2ec5d4b_1583485418_795.PNG


< 특송통관 구비서류 >

- 개인

1. 개인통관고유부호

2. B/L (특송업체 측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3. 구매내역 (상품,금액,결제정보 등 구매상세페이지)

- 사업자

1. 사업자등록증

2. B/L (특송업체 측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3. 인보이스 / 팩킹리스트

4. FTA 적용시 원산지 증명서

5. 요건물품일 경우엔 관련 구비서류



    특송과 EMS 통관 비슷하지만 미묘하게 다르죠?

통관대상 물품인데 통관을 안하거나 HS코드를 오기재하여 오신고할 경우

나중에 어마어마한 추징을 받게되니

꼭!!! 관세사를 통해 상담 및 진행을 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소액의 물품을 샀는데 물품가격보다 더 큰 추징금액을 내시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ㅜ ㅜ

저희 정재환관세사사무소에선 정확한 품목분류와 통관처리로  


물품을 보다 빠르게 받으실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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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00: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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