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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변경해 대금 사취한 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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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유형: 이메일 해킹

□ 발생지역: 부다페스트(헝가리) 

□ 발생시기: 2014년 11월

□ 피해금액: 18,984 USD

 

□ 내용

 

2014년 11월 21일 금요일 점심 무렵이 조금 지난 시간, 서울의 한 중소업체로부터 급박한 전화가 걸려 왔다. “KOTRA 무역관이지요? 좀 도와주십시오. 무역사기를 당했는데 저희가 송금한 헝가리 계좌를 동결하도록 조치해 주십시오”라는 다급한 음성이 들려 왔다.

 

H사는 중국에서 원부자재를 수입하여 의류 완제품을 수출하는 중소기업이다. 중국 업체에 원부자재 대금을 결제하는 내용의 이메일이 해킹된 줄 모르고 해커가 지정한 헝가리 계좌로 송금하는 사기를 당한 것이다. 국내 은행을 통해 송금 의뢰한 날짜는 2014년 11월 19일(수), 사기 사실을 알고 무역관에 연락한 때는 한국 시간으로 11월 21일(금) 저녁 9시가 넘었으니 어쩌면 송금이 끝나고 출금됐을지도 모를 긴박한 상황이었다.

 

다급한 마음에 무역관은 헝가리 R은행에 상황을 설명하고 출금 확인 및 계좌 동결을 요청했다. 그러나 R은행은 ‘정당한 절차에 따른 송금이라 수취인의 동의 없이는 동결할 수 없다’면서, ‘경찰의 공식 요청이 있으면 조사할 수 있다’는 원칙적인 답변만 되풀이했다. 헝가리 경찰에도 연락하고 협조를 요청했으나 ‘내용을 공문으로 보내면 확인 후 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대답하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인출 여부조차 모르는 답답한 상황이었다. 더군다나 금요일 오후에 연락받은 무역관은 정상적인 절차로는 사태 수습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대사관과 협조하여 현지 경찰을 움직여 보기로 했다. 가까스로 토요일 오전에는 사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송금된 금액은 이미 R은행에서 O은행으로 이체되었고 O은행의 ATM에서 인출된 후였다. 헝가리 경찰은 인출이 끝났기 때문에 돈을 회수하기는 어렵다고 알려 왔다.  

 

유사한 사건으로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거래 업체가 갑자기 제3국으로 거래 은행을 바꾸면 반드시 유선으로 거래 업체에 확인을 한 후 송금해야 한다.

 

만약 송금 사기 피해를 보았다고 판단했다면 송금 후 24시간 안에 무역관에 사건을 접수해 헝가리 은행에 출금 금지를 요청해야 한다. 송금 후 24시간이 지나면 송금액을 회수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무역관에 사건을 접수하려면 은행에서 발행한 공문(Official Letter)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해 업체는 사건 접수 전에 은행과 통화(가능하면 방문)해서 공문(Official Letter)을 보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피해 업체가 은행과 연락할 수 없다면 KOTRA에서 대행도 가능하다.

 

공문에는 자금 세탁(money laundry) 건임을 명시해야 하고 입금인/수취인 정보(수취인 은행명, 계좌명, 계좌번호 및 이체증 등)와 신고자 연락처와 간략한 경위가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헝가리 법률에서는 자금 세탁 건은 출금을 1~2일 동안 금지할 수 있고 절차에 따라 은행이 국세청에 신고하면 추가로 최대 5일까지 출금을 금지할 수 있다.

 

은행에 공문을 요청하고 난 다음에는 즉시 경찰(112) 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며 피해 업체가 할 수 없다면 KOTRA에서 대행도 가능하다.



출처 : KOTRA 해외시장정보, 무단배포 및 상업적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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