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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자료실 [무역사기]

정부 서류 위조를 통한 시험 수수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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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생지역 : 가나
 □ 발생시기 : 2017년 12월

 □ 내용
 K씨는 가나에 있는 외국인이 60kg의 금을 소유하게 되었고, 가나 정부(Ministry of Interior)로부터 금 소유권과 거래를 할 수 있는 승인 서류를 합법적으로 발급 받았고, PMMC에서 금의 성분(순도)검사를 해야 하며 금 시가의 0.2%를 시험수수료로 지급해야 시험성적서가 나오고, 이것을 근거로 가나에서 PMMC를 통하여 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연락을 이메일로 받았다. 그런데 금 소유자는 한번에 60kg의 금을 시험검사 및 판매를 하지 않고 2회에 나누어서 진행하고자 PMMC에 문의하였더니 PMMC에서는 <가나정부 발행 소유권 서류에 60kg> 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분할하여 시험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한 번에 시험의뢰를 해야만 한다고 한다. K씨는 이것이 사실인 지, 왜 그래야 하는 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아서 확인을 요청해왔다. 현재 PMMC 사이트가 업그레이드 관계로 닫혀있고 PMMC 대표 이 메일로 문의도 했고,  가나 Mineral Mining Org 에도 메일로 문의를 해 둔 상태이나, 답변이 없다.  이에 K씨는 도움을 요청하였다. 첨부한 가나 정부 발행 소유권 및 거래 허가 문서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을 요청해왔다. 

 

 본인이 K씨에게 전화하여 아크라 무역관에서 최종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 시험 수수료 송금을 하지 말 것을 안내하였다. 다음날 아크라 무역관 확인 결과 첨부된 서류는 불법 위조된 서류로 가나 내무부가 아닌 상공부에서 발급되는 서류임이 확인 되었으며 100% 무역 사기이니 절대로 시험 수수료 송금을 하지 말 것을 안내하였다.  또한, 여타 사기 유형으로 100% 수주 또는 구매가 되니 에이전트 비용(무역사기에서 자주 언급되는 수수료는 2%), 사전 변호사 수수료나 행정 수수료, 리스크 보험료 납입 등을 요구한다면 동 건과 유사한 무역사기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함을 안내하였다.



출처 : KOTRA 해외시장정보, 무단배포 및 상업적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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