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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관세법인] 코로나19 관련 FTA 통관 적극 지원(원산지증명서 원본제출 생략, 원산지조사 유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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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관세법인 입니다.



FTA 협정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게 되면 더 낮은 세율의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관세를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FTA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반드시 "원본"을 수취해야 하기 때문에

국제우편(EMS) 등으로 배송받게 되는데 최근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른

국제우편(EMS) 배송중지* 및 지연으로 인하여 우리 기업들이 적시에 FTA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관세청에서 마련하였습니다!

* (중지) 뉴질랜드, 방글라데시, 벨기에,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 80개국(3.24기준)

우선, 협정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기존에는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을 요구했으나,

당분간 원산지증명서 사본만으로도 특혜적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기업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상대국으로부터 원산지 검증 요청이 있을 경우 그 결과를 국제우편을 통하여

회신하였으나 당분간 이메일로 대신함으로써 회신 지연에 따른 특혜 배제를 방지할 예정이고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기업들에 대해 당분간 원산지조사를 유예했으며 현재 조사 진행 중인 기업이 조사 중지를 신청할 경우 적극 수용하기로 하고 중국 외 대상 국가 확대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편 관세청에서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의 제출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FTA 체약상대국(수출국)에게도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이와 관련된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대 관세당국에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일상생활 뿐만 아니라 경제생활에도 여러 영향을 미치는 듯 합니다.

저희도 이 시기가 어서 지나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 해외 현지 공장 폐쇄 등으로 원·부자재 등의 수급 또는 수출에 차질이 발생했거나 피해를 받은 업체들은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코로나 19 통관애로 지원센터에 연락하면 신속통관·세정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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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경기관세법인은 FTA와 관련한 컨설팅을 정부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무료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FTA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하기의 컨설팅 설문지를 통하여 간편하고 부담없이 컨설팅을 문의주실 수 있습니다.

컨설팅 신청내용을 확인 후 바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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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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