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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A 까르네물품 재수출기간 연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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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A. 까르네 제도란, 직업용구·전시회 등 행사용품·상품견본 등을 국가간 일시적으로 수입했다가 재수출할 것을 전제로 관세 등을 면제해주는 제도로서, 각국 상공회의소가 재수출을 보증하는 ‘일시수입통관증서’를 발급해 세관이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지난해 A연구원은 A.T.A 까르네를 적극 활용하여 연구실의 1년 단기로 사용할 목적의 과학장비 직업용구 수입 시 관세청으로부터 관세 등 면제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올해는 사정이 다르다. 코로나19로 인해 항공기 운항이 일시 중단된 탓에 최근 사용 종료일이 임박했지만 재수출기간을 넘기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A연구원은 관세청으로부터 면제받은 관세 등 7천7백만원을 고스란히 납부해야 할 처지다.


 관세청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항공기 운항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재수출하지 못하게 된 A연구원과 같은 사례를 위해 A.T.A. 까르네 활용 일시수입물품의 재수출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재수출기간 연장은 3개월이며, 필요한 경우 재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출입기업의 어려움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재수출기간이 임박한 60여개 사가 일시수입한 93건 미화 1,200만달러(약 146억원)에 달하는 물품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의 이같은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A.T.A. 까르네 유효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재수출은 증서의 유효기간을 넘길 수 없도록 규정돼 있기에 재수출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면제된 관세 등을 꼼짝없이 납부해야 했다.


관세청은 이번 결정을 위해, 항공편 중단 등의 불가항력에 대한 WCO의 A.T.A 까르네 절차의 지원 권고 등을 감안하고 적극행정지원위원회 논의를 거쳤다. 또한 관세청은 우리나라에서 일시수출된 A.T.A. 까르네물품에 대해서도 상호주의 및 최혜국대우 원칙에 따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나라 보증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전 세계 78개국 보증단체 및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재수출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A.T.A. 까르네 소지인은 재수출기간연장신청서 및 불가항력 사유 입증서류 등을 첨부해 최초 수입신고세관장에게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자세한 내용은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를 참고할 것을 당부했다.


출처 : 관세청 보도자료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2891&bbsId=1362&nttSn=1005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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