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피의 수입요건 및 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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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수동 카페거리에서 대주관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문수대표관세사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커피 관련 수입통관을 하고 있어 커피 수입시 필요한 정보에 대해 포스팅 하오니 필요하신 분 도움 도시길 바랍니다.
커피(볶았는지, 카페인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는 관세율표 0901호에 분류됩니다.
(Coffee, whether or not roasted or decaffeinated)
커피는 볶은 것인지 여부에 따라 수입관세가 달라집니다.
1.커피(볶지 않은 것) : 관세율 2%
0901.11-0000 :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0901.12-0000 : 카페인을 제거한 것
식품검역 및 식물검역 대상
--->식물검역 받으시려면 상대국 검역증명서 원본 필요
2.커피(볶은 것) : 관세율 8%
0901.21-0000 :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0901.22-0000 : 카페인을 제거한 것
식품검역 대상
3.인스턴트 커피
커피의 조제품이 분류되는 21류에 분류되고 관세율은 8%입니다.
-통에 든 인스턴트커피는 2101.11-1000
-스틱형 인스턴트커피는 2101.12-1000
식품검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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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검역 받으시려면 식품수입 및 판매업 영업신고증,성분분석표,제조공정도 서류필요
더불어 해외제조업체자 식약청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외제조업체가 식약청에 등록 되어있는지는 https://impfood.mfds.go.kr/ ← 사이트 들어가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커피 및 식품관련 수입통관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 | 주 소 : 서울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 |
전 화 : 02-466-0063 팩 스 : 02-466-00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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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5.20 14:54:00
커피의 기타 제품
-바로 마실 수 있도록 제조한 커피 함유 음료 : 제2202.99-9000호(예: 커피우유, 캔커피 등)
-커피 추출 후 남은 찌꺼기 : 제2308.00-9000호

호시노하나님의
Lv.7 호시노하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5.20 15:20:00
항상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0.05.20 16:02:00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