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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심사의 종류 (법인심사, 기획심사, 종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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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관세조사? 


“어떤 기업이 특별 세무조사를 받는다”,

“어떤 회사가 세무조사로 얼마를 추징받았다”,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라는 내용,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무조사의 사전적 정의는 

- 세법에 따라 세무당국이 행하는 조사. 

-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 세무당국이 이를 확인하는 것 

입니다. 


다시 말해 

국세청에서 기업 또는 개인이 한 세무 업무에 대한 적정성을 조사하는 것이 세무조사이고, 

조사의 결과에 따라 일정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내의 기업, 그리고 대한민국 내에서 살아가며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은

모두 세무조사에 대하여 인지하고 적정한 세무업무를 하고자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입을 하는 기업 또는 개인은 이에 더해 한가지 더!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관세조사(관세심사) 라는 것입니다.


관세조사는 세무조사와 매우 유사한 개념입니다.

다만, 수출입과 관련된 “통관, 관세”에 초점이 맞추어져있어, 

관세청이 수출입업체에 대하여 수출입과 관련된 의무 이행 및 납부세액의 적정성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관세조사는 “관세조사”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관세심사”라고 더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이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잘 알고 필요한 준비와 대비를 하고 있지만, 

관세심사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출입과 관련된 적정성 검토는 관세심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수출입 기업은 반드시 관세심사에 대한 기본적 사항 정도는 잘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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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심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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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심사는 수출입업무를 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업심사”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기업심사는 다시 법인심사와 기획심사로 구분합니다.
- 법인심사: 정기선정 방법으로 선정된 기업심사 대상 업체에 대하여 통관적법성을 심사하는 것
- 기획심사: 수시선정 방법으로 선정된 기업심사 대상 업체에 대하여 통관적법성을 심사하는 것


심사의 내용이 되는 “통관적법성”이란 “신고납부세액과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관련 의무이행의 적법 여부”를 말하는 것으로, 


풀어 말하면 
수출입을 하면서 지켰어야 하는 모든 절차와 수입과 관련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였어야 하는 모든 세액의 적정성을 말합니다.


심사의 내용과 범위에 따라 통관적법성은 전체 또는 부분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 통합심사: 통관적법성 심사분야 전부를 통합하여 심사하는 것
- 부분심사: 통관적법성 심사분야 중 일부 분야나 특정사안에 한하여 심사하는 것


대게 법인심사시에는 전 영역을 통합심사하고, 기획심사 시에는 특정분야에 대하여 부분심사가 실시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심사는 실행하는 방식에 따라 방문심사와 서면심사로 구분됩니다.
- 방문심사: 심사대상자의 사무실·공장·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심사하는 것
- 서면심사: 심사대상자로부터 서류나 장부 등을 제출받아 세관 사무실에서 심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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