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비용 검사비용 지원제도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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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비용지원 메뉴얼.pdf (8.4M) 15회 다운로드 DATE : 2020-06-24 15: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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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인관세사무소 관세사 조규생 입니다. 관세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관세법 제173조제3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87조의 4에 따라 중소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에 대한 세관검사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 따라 지원할 예정 입니다.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붙임의 <검사비용 메뉴얼> 및 검사비용지원 홍보영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 관세청 통관기획과-3170(2020.6.22) / 연락처(관세청 통관기획과 042-481-1153) 감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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