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납품시 필요 서류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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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납품 시 필요 서류 및 절차.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 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9조(통관과 관세)에 따라 합중국 군대가 전용할 자재, 수용품 및 비품 또는 해당 군대가 사용하는 물품이나 시설에 최종적으로 합체될 자재, 수용품 및 비품에 있어서는 합중국 군대의 수령할 뜻의 증명서를 필요로 한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제9조 제2항의 시행에 관한 절차(주한미국과의 계약 수행을 위해 군납업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적당한 증명의 서식과 제출방법)에 따라 주한미군 계약 수행을 하는 군납업자는 관세, 기타 과징금의 면제를 위해 군납업자는 수입신고시 그 주한미군 계약용 수입물품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한미군이 직접 수입하는 물품 뿐만 아니라 납품하는 업체가 수입하는 물품 도 면세가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수입자는 해당 증명서와 선하증권, 송품장 등 선적서류를 세관에 제출해야 하며,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 안에 주한미군용 수입물자 납품완료 증명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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