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납품시 필요 서류 및 절차 > 물류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벽암산업
물류자료실 [물류자료]

주한미군 납품시 필요 서류 및 절차

페이지 정보

본문

  1. 주한미군 납품 시 필요 서류 및 절차.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 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9(통관과 관세)에 따라 합중국 군대가 전용할 자재, 수용품 및 비품 또는 해당 군대가 사용하는 물품이나 시설에 최종적으로 합체될 자재, 수용품 및 비품에 있어서는 합중국 군대의 수령할 뜻의 증명서를 필요로 한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제9조 제2항의 시행에 관한 절차(주한미국과의 계약 수행을 위해 군납업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적당한 증명의 서식과 제출방법)에 따라 주한미군 계약 수행을 하는 군납업자는 관세, 기타 과징금의 면제를 위해 군납업자는 수입신고시 그 주한미군 계약용 수입물품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한미군이 직접 수입하는 물품 뿐만 아니라 납품하는 업체가 수입하는 물품 도 면세가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수입자는 해당 증명서와 선하증권, 송품장 등 선적서류를 세관에 제출해야 하며,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 안에 주한미군용 수입물자 납품완료 증명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 URL 복사
  • Naver Blog로 보내기
  • Naver Band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물류자료실 목록

Total 2,151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2025-07-13 21:33:32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