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입찰을 빌미로 한국 초청장 발급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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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지역 : 나이지리아
□ 발생시기 : 2017년 10월
□ 내용
의료기기를 제작 수출하는 회사인 O사는 인터넷 전자 상거래를 통해 갑작스럽게 나이지리아 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나이지리아 업체 M사는 인터넷에서 O사 상품을 확인하였고 상세 사업 협의를 하고 싶으며 한국에 와서 공식 미팅을 하고 싶다는 메일을 보내 왔다. 이에, O사는 UAE 두바이 Arab Health 전시회에 참가할 예정이니, 한국이 아닌 두바이에서 만나 상담을 하자고 제안을 했다. 나이지리아 M사는 이전에 O사 제품인 척추 수술 기기를 다뤄본 적은 없지만 나이지리아 정부에서 구매를 요청해서 O사에 연락했으며 꼭 한국에 와서 꼭 프레젠테이션을 받고 싶다고 했다. M사는 공식 회사 웹사이트도 없고 사업자 등록증과 여권을 이 메일로 송부해 주며 이번 해 안에 한국 방문을 해서 Biz 협의를 하자고 급하게 초청장을 보내달라고 했다. O사 대표는 무역사기를 의심하여 나이지리아에 정식 등록된 업체가 맞는지 확인하고자 나이지리아 무역관에 온라인 문의를 올리게 되었다.
라고스 무역관에서 M사에 대해 나이지리아 기업 등록국 (CAC; Corporate Affairs Commission) 웹사이트를 통해 조회를 해 본 결과 이 회사가 등록되어 있었고 또 인터넷 검색(Facebook)을 통해 D 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확인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진짜로 이 회사에 근무하는지, 혹시 다른 사람이 불순한 의도로 다른 회사 명의를 도용하여 비자발급을 위한 초청장을 원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정부 입찰을 빌미로 초청장을 보내달라고 하는 것은 나이지리아 전형적인 무역사기 수법의 하나이며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절대로 초청장을 보내주시면 안된다. 최근 들어 불법체류를 목적으로 인터넷 전자상거래(알리바바, EC21, BuyKorea 등)를 통해 국내업체를 접촉한 다음, 거래 또는 제품검사 등을 핑계 삼아 한국을 방문할테니 초청장을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사기건이므로 사기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출처 : KOTRA 해외시장정보, 무단배포 및 상업적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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