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T/T 요구는 선신용조사로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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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8-1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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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유형: 결제
□ 발생지역: 태국
□ 발생시기: 2017년 7월
□ 내용
국내 기업 C사는 무역 중개업체로 중국 바이어로부터 태국 원부자재 공급선 정보를 받고 거래를 추진 중 의심되는 행태를 발견했다. 태국 업체가 태국 법규에 의해 금액이 클 경우 100% L/C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35%의 선 T/T 송금을 요구한 것이다.
C사는 송금 전 KOTRA 방콕 무역관에 해당 법규의 진위 여부 문의해 왔다. 이 때 중국 바이어가 입수한 태국 업체 사업자 등록증도 함께 송부하며 기업정보 확인을 요청했다.
KOTRA 방콕 무역관 확인 결과 해당 업체는 기업정보 DB상 등록되어 있는 기업이 아니었고, 사업자등록증도 위조문서로 판명되었다. 해당 사업자 등록증은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실제 상공회의소 확인 결과 해당 문서는 위조서류인 것으로 밝혀졌다.
출처 : KOTRA 해외시장정보, 무단배포 및 상업적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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