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 시세차익을 악용한 로열티 사취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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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8-1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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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유형: 금품사취
□ 발생지역: 탄자니아
□ 발생시기: 2016년 7월
□ 피해금액: 30,000달러
□ 내용
탄자니아 현지 금 시세와 국제(한국) 금 시세가 10% 정도 차이가 나는 점을 악용한 금 관련 사기행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국내 바이어 A사는 탄자니아 금 수출업자로부터 시세보다 10% 저렴한 가격에 대량 수출제안을 받았다. 금 수출업자는 A사를 탄자니아로 초청하며 현지 채굴 시설 및 금 감정서 등을 보여주겠다고 제안했다.
A사는 현지 출장에서 금 감정서 및 수입대금 외 로열티 6%를 탄자니아 정부에 지급하기로 한 수출허가서를 확인한 뒤 해당 로열티는 50%씩 나누어 내기로 합의했다.
귀국 후 탄자니아 수출업자는 국제 배송을 이유로 각종 통관 수수료, 배송료, 인증비용 등을 추가로 요구해왔다. A사는 이에 로열티 및 부대비용을 합하여 전액 송금하였다.
그러나 송금과 동시에 수출업자는 잠적하여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았다. A사는 KOTRA 다레살람 무역관에 해당 내용을 접수하고 수출허가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했으나, 해당 수출허가서는 허위로 판명되었다. 동 사건은 통관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품사취를 노린 전형적인 무역사기 건으로 현지 경찰에 신고했으나 피해금액은 반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KOTRA 해외시장정보, 무단배포 및 상업적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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