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해손 (G.A :General Average) 해상사고 비용 공동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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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해손(General Average) : 보험목적물(선박이나 화물)이 공동의 안전을 위하여 선장의 고의적 비상조치로 희생되었을 때 이해관계자가 그들이 받은 혜택의 정도에 따라 공동으로 그 손해와 비용을 분담하는 손해.
∙ 위험이 현실적으로 절박해야 함
∙ 합리적(reasonable)이고 고의적(intentional)으로 취해지는 행위.
∙ 위험은 해상위험의 전부, 즉 선박, 적하, 운임 모두를 위협하는 것 이어야 함.
∙ 손해는 공동해손의 직접적인 결과이어야 함.
*상기의 손실과 같은 간접손실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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